신안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3-08 시행 2022-03-08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공 인규 격
신안군의회의인3.6cm 정방형
신안군의회의장의 직인3.0cm 정방형
신안군의회상임위원장의 직인1.8cm 정방형
신안군의회사무과장의 직인2.7cm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2.03.08.)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별지 서식]공인대장(제5조관련)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 리 부 서관 리 부 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주소 :주소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새 긴 사 람성명 :성명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최 초 사 용 일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재 료재 료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교 부 사 유교 부 사 유
교 부 ․ 재 교 부 공 인군 보 공 고군 보 공 고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제 호)(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공 인비 고비 고
폐 기 공 인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일폐 기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분실일)(분실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방 법폐 기 방 법□소각□소각
폐 기 공 인소속 :소속 :
폐 기 공 인폐 기 자폐 기 자직명 :직명 :
폐 기 공 인성명 :성명 :
폐 기 공 인군 보 공 고군 보 공 고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제 호)(제 호)
폐 기 공 인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인대장(제5조관련)

※ 비고란은 관련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 서식]공인대장

인 명서 체 규 격
폐 기년 월 일사 용 개 시년 월 일
이 유마멸, 직제변경, 기타각 인 근 거
용 도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 서식]인영부

압 인 년 월일 공 인 명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 공인은 신안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신안군의회의장2. 신안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3. 신안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개정 2011. 2. 17)4. 신안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개정 2022.3.8.)5. 신안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출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신안군의회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는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 청인의 인영은 신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로 불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개정 2022.3.8.)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 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발급, 재발급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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