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공포 1997-10-01 시행 1997-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참석수당)

제3조(참석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4.2.22)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개정 198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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