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 <개정 2024.3.18., 2024.10.1.>1.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시행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 건강증진 시책 및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10.1.>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10.1.>④ 당연직위원은 신안군의 보건소장과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5.2.28., 2022.10.19., 2024.10.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10.1.>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임무등)

제6조(의장의 임무등)①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이를 주재한다.<개정 2024.10.1.>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은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4.10.1.>② 간사는 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16., 2024.10.1.>[제목개정 2024.10.1.]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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