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저공해조치 명령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저공해조치 명령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저공해조치 명령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저공해조치 명령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저공해조치 명령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저공해조치 명령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저공해조치 명령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소유자① 성명② 생년월일
소유자③ 주소
소유자④ 전화번호
대상 자동차⑤ 차 명⑥ 연식
대상 자동차⑦ 자동차 등록번호⑧ 부착,개조기간년 월 일
대상 자동차⑨ 연장사유
대상 자동차⑩ 연장기간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저공해조치 방법□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 엔진
「신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8.>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신안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22.12.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제목개정 2022.12.28.]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2.12.28.>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①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②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2.2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12.28.>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 전에 정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2.28.>② 군수는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8.>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07.01.)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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