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9 시행 2021-08-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연 락 처
신 청 자주 소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성명(한 자)생년월일 (성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생 존 기 간사망자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주요업적 개 요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
제출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제출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제출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제출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제출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공공조형물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 심의에 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6.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신안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모 당선작일 경우: 실시설계 설계 전2. 제1호를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본설계안을 확정한 경우: 실시설계 설계 전나. 기본디자인을 확정한 경우: 사업 발주 전다.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보수의 경우: 해당 계획 확정 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립 인·허가 등 신청 시기는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와 주관부서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신안군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이 가능한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 심의 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동상의 경우: 16제곱미터 이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념비의 경우가. 탑형: 16제곱미터 이하나. 비문형: 10제곱미터 이하3.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경우: 안건별 심의결과에 따른 면적

제9조(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9조(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대표 및 주민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제10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④ 주관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건립주체에 알려야 한다.⑤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건립을 완료한 후 주관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준공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⑦ 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제11조(이의신청 등)① 제10조에 따른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개정 2021.8.9.)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제12조(관리)① 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안내판 등 설치② 군수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옮기거나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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