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차량의 차종별 차형과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차종차 형배정대상최단운행연한기준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군수, 군의회 의장, 부군수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및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10년 이상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배기량 1,000cc이상 1,6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10년 이상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10년 이상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10년 이상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10년 이상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10년 이상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10년 이상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 이상)
차종차 형배정대상최단운행연한기준
화 물 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10년 이상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 이상)
화 물 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10년 이상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 이상)
화 물 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10년 이상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 이상)
화 물 용경형화물차(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10년 이상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 이상)
특 수 용청소차◦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구급차◦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분뇨차◦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진료차◦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이동수리차◦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급수・살수차◦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트럭트렉타◦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트레일러◦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렉카차◦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 수 용기타◦ 관리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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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차량의 차종별 차형과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배정대상기관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용도별용도별
배정대상기관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전 용업무용, 사업용
합 계합 계36대4대32대
본 청본 청16대3대 (군수, 부군수, 의전용)13대
직속 기관보건소5대5대
직속 기관농업기술센터4대4대
사업소상하수도1대1대
군의회(의회사무과)군의회(의회사무과)3대1대 (의장)2대
읍·면읍·면7대7대
사 업 별배정대상 ․ 차형 및 대수
통 근 용 그 밖의 사업용가. 본청: 통근 인원․거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기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 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 대상 ․ 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식량증산용 산림 및 녹지사업용 상․하수도 사업용 각종 단속용 그 밖의 사업용도로 유지․보수 각 단위행정기관: 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본청 및 산림보호 및 보존 등: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하여 적정대수 배정 본청 및 상하수도사업소 등: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 단위행정기관: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 대상 ․ 차형 및 대수
청 소 용 그 밖의 사업용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 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5,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르게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은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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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비고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시까지 기준정수 이외에 별도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2. 총 기준정수 내에서 배정대상 기관별 정수는 조정이 가능하다.
 3. 정부시책 상 추진 중인 사업 중 보조금이 포함된 차량의 정수는 별도로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수의 유지는 사업기간 내로 한정한다.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지 제1호서식]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제7조 관련)

차 종 별차 형 별차 명 별차 량 정 수 배 정 일등 록등 록관 리 부 서용 도
차 종 별차 형 별차 명 별차 량 정 수 배 정 일번 호일 자관 리 부 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횟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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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제7조 관련)
(정수․임시정수․임차정수․차량교체․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기구: (설치일: . . .)
나.정원: 명(부서장직급: 급)
다.위치:
라.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 여부를 기재
②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관할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그 밖의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
◦
◦
마. 예산소요 판단
◦ 총 소요예산 :천원
◦ 차량구입비 :천원
◦ 운전원인건비 :천원(연간기준)
◦ 차량 유지비 :천원(연간기준)
바. 그 밖의 참고사항
◦지 역 특 수 성:
◦행 정 구 역:
◦면 적:
◦가 구:
◦인 구:
사.차량운행소요(연간기준)

[별지 제2호서식]차량 정수배정 요청서(제7조제1항 관련)

① 차량 관리 부서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정수요청구분(신규또는 이체)⑨ 차량구입비및운영비 책정예산액⑩ 차량등록예정관서명⑪ 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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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요청서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차종ㆍ차형 변경 승인 요청서(제7조제2항 관련)

ⓛ 차량 관리 부서ⓛ 차량 관리 부서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기관 번호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관리 부서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기관 번호⑥ 기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차종ㆍ차형 변경 승인 요청서
(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차량 교체 승인 요청서(제7조제2항 관련)

ⓛ 차량 관리 부서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⑥ 기관 번호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⑩ 비 고
(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관리 부서① 차량 관리 부서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예 정 관 서 명⑧ 차량등록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차량 교체 승인 요청서
(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차량 교환 승인 요청서(제7조제2항 관련)

ⓛ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부서 번호⑤ 등록 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부서 번호⑤ 등록 번호⑥ 차 량 관리부서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관리부서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차량 교환 승인 요청서
(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차량 정수 배정, 차종ㆍ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 확인서(제7조제3항 관련)

등록 대상차량등록 대상차량등록말소 대상차량등록말소 대상차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차 량 관 리 부 서⑧차 량 관 리 부 서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차량 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자: 지: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차량 정수 배정
 □ 임시차량 정수 배정
 □ 임차차량 정수 배정
 □ 차종 변경 승인 확인서(제7조제3항 관련)
 □ 차형 변경 
 □ 차량 교체

[별지 제7호서식]차량 교환 승인 확인서(제7조제3항 관련)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부 서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 재 차 량 관 리 부 서
⑦변 경 차 량 관 리 부 서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차량 교환 승인 확인서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서(제20조제4항 관련)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 량 관리부서③ 차 명④ 연 식⑤ 부 서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첨부 :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첨부 :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첨부 :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첨부 :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첨부 :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첨부 :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첨부 :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첨부 :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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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서
(제20조제4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차량 정수 관리대장(제22조제1항 관련)

일 련 번 호소 속 부 서차 종차 형차 명연 식등 록 번 호승 차 정 원 적 재 정 량승 차 정 원 적 재 정 량용 도비 고
차 량 관 리 부 서차 량 관 리 부 서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 호취 득 구 분등록번호용 도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 호취 득 구 분등 록 일사 용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차량 정수 관리대장
(제22조제1항 관련)
1. 총괄현황

2. 기관별 차량 정수 등록부

※ 기재요령 : 승인구분란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정수이체, 정수감축,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10호서식]차량 배차 승인 신청서(제23조 및 제29조 관련)

차량 배차 승인 신청서 (제23조 및 제29조 관련)차량 배차 승인 신청서 (제23조 및 제29조 관련)담 당 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차량 배차 승인 신청서 (제23조 및 제29조 관련)차량 배차 승인 신청서 (제23조 및 제29조 관련)결 재
부 서 명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사용기간20 . . . ~ . . .20 . . . ~ . . .20 . . . ~ . . .20 . . . ~ . . .20 . . . ~ . . .20 . . . ~ . . .20 . . . ~ . . .
용 무
행 선 지
사 용 자외 명운 전 원운 전 원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배차 승인서 (제24조 관련)차량 배차 승인서 (제24조 관련)담 당 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차량 배차 승인서 (제24조 관련)차량 배차 승인서 (제24조 관련)결 재
부 서 명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배차기간20 . . . ~ . . .20 . . . ~ . . .20 . . . ~ . . .20 . . . ~ . . .20 . . . ~ . . .20 . . . ~ . . .20 . . . ~ . . .
용 무
행 선 지
사 용 자외 명운 전 원운 전 원
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오니,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1.운전원 및 사용자는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운전원은 귀청 즉시 이 승인서를 운행일지와 함께 차량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차량점검 후 차고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운전원 및 사용자는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운전원은 귀청 즉시 이 승인서를 운행일지와 함께 차량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차량점검 후 차고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운전원 및 사용자는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운전원은 귀청 즉시 이 승인서를 운행일지와 함께 차량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차량점검 후 차고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운전원 및 사용자는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운전원은 귀청 즉시 이 승인서를 운행일지와 함께 차량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차량점검 후 차고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운전원 및 사용자는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운전원은 귀청 즉시 이 승인서를 운행일지와 함께 차량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차량점검 후 차고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운전원 및 사용자는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운전원은 귀청 즉시 이 승인서를 운행일지와 함께 차량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차량점검 후 차고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운전원 및 사용자는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운전원은 귀청 즉시 이 승인서를 운행일지와 함께 차량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차량점검 후 차고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운전원 및 사용자는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운전원은 귀청 즉시 이 승인서를 운행일지와 함께 차량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차량점검 후 차고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차량 유류 관리대장(제29조 관련)

결 재결 재연월일연월일적 요적 요적 요급유량 (ℓ)소비량 (ℓ)잔 량 (ℓ)비고
팀 장담당자연월일연월일적 요적 요적 요급유량 (ℓ)소비량 (ℓ)잔 량 (ℓ)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차량 유류 관리대장
(제29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차량 운행 일지 및 차량 일일 점검표(제29조 및 제32조 관련)

담 당 자팀 장팀 장결 재
결 재
결 재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 일 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전 일 잔 량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 일 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금 일 운 행㎞㎞㎞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금 일 운 행㎞㎞㎞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ℓ
승 차 자용 무용 무경 유 지 및 목 적 지경 유 지 및 목 적 지시 간시 간시 간운 행(㎞)운 행(㎞)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 차 자용 무용 무경 유 지 및 목 적 지경 유 지 및 목 적 지출 발도 착도 착운 행(㎞)운 행(㎞)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계
비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운행 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방향조절장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 보관은
⑧ 그 밖의 기재사항
범례:∨양호 △수리필요 ×교환필요
범례:∨양호 △수리필요 ×교환필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차량 운행 일지
(제29조 및 제32조 관련)

(뒷면)
차량 일일 점검표
 확인자차고장 
 점검자

[별지 제13호서식]자동차 정비(수리) 대장(제29조 관련)

과 장팀 장담당자정비기간 및 구입일자정비 및 구입처정 비 개 요정 비 개 요정 비 개 요입회자비 고
과 장팀 장담당자정비기간 및 구입일자정비 및 구입처내 용내 용비용 (천원)입회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 정비(수리) 대장
(제29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만료일 표시판(제22조제6항 관련)

차량번호
차량명
보험사00보험사(전화번호)
보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운전가능연령만 세 이상 20OO년생 O월O일 이전 출생자
검사유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만료일 표시판
(제22조제6항 관련)

※ 비고
 1. 속지 규격(권고) : 가로 100mm × 세로 75mm 
 2. 속지커버 규격
 - 속지를 보호하고, 속지 교체가 가능한 구조
 - 속지의 의무 게시사항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햇볕에 강한 내구성 재질
 - 차량 대쉬보드 부착 시 쉽게 탈락되지 않는 속지커버 후면 접착력 보유
 3. 부착위치 : 대쉬보드 중앙 부근
 -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별지 제15호서식]자동차 사고 경위서(제35조 관련)

인 적 관 련 사 항본 인본 인상 대 방상 대 방
인 적 관 련 사 항차량번호차량번호
인 적 관 련 사 항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인 적 관 련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관 련 사 항주 소주 소
인 적 관 련 사 항연 락 처연 락 처
인 적 관 련 사 항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
사 고 관 련 사 항사고일시장 소
사 고 관 련 사 항사고내용 (사고발생 상황 및 원인)
사 고 관 련 사 항사 고 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사 고 관 련 사 항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사 고 관 련 사 항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위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위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위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위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위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사고 경위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부서장: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고 경위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부서장: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고 경위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부서장: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고 경위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부서장: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고 경위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부서장: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 사고 경위서(제3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1. “차량정수”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를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다목적승용·승용화물겸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 관리와 차량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군의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삭제 <2025. 9. 30.>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군의회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민간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차종은 용도에 따라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9. 30.>② 차량의 차종별 차형과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 9. 30.>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에 대한 차량정수를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배정하되,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6조(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에서 차량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였거나 에너지절약 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7조(정수배정 요청 등)

제7조(정수배정 요청 등)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정수배정 요청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차량의 종류, 규모, 유형의 변경 또는 차량교체, 차량교환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차종ㆍ차형 변경 승인 요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 교체 승인 요청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 교환 승인 요청서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차종ㆍ차형 변경, 차량 교체 승인 확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 교환 승인 확인서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9. 30.]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9조(운전원 정원 협의)

제9조(운전원 정원 협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경우 운전원의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제목개정 2025. 9. 30.]

제10조(임시차량 정수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에서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삭제 <2025. 9. 30.>

제10조의2(차량의 임차)

제10조의2(차량의 임차)①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의 사용 한계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민간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임차차량도 정수 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차량의 임차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차량관리부서의 특성, 예산상황, 임차대상차량의 용도 및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제26조에서 이동 <2025. 9. 30.>]

제11조(차종변경)

제11조(차종변경)① 삭제 <2025. 9. 30.>②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다목적승용, 승용화물 겸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 9. 30.>[제목개정 2025. 9. 30.]

제12조(차형변경)

제12조(차형변경)① 삭제 <2025. 9. 30.>②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의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 9. 30.>[제목개정 2025. 9. 30.]

제13조(차량교체)

제13조(차량교체)① 삭제 <2025. 9. 30.>②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 9. 30.>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3.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기준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4.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을 위하여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5. 9. 30.]

제14조(차량교환)

제14조(차량교환) 차량교환은 차량관리부서 상호 간 모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5. 9. 30.]

제15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제15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할 수 있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9. 30.]

제16조(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6조(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각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을 받지 않고는 차량을 사전에 구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30.>

제18조(외부차량의 양여·관리전환·기증 등)

제18조(외부차량의 양여·관리전환·기증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19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9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정수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20조(차량의 등록)

제20조(차량의 등록)① 삭제 <2025. 9. 30.>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을 등록(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 확인서를 붙여 차량등록부서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차량의 등록말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③ 차량등록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승인 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해서는 안 되며,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21조(차량총괄부서 지정 등)

제21조(차량총괄부서 지정 등)① 군수는 공용차량 업무 담당 부서를 차량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9. 30.>

제22조(차량 관리방법 및 공용표시)

제22조(차량 관리방법 및 공용표시)① 차량의 정수관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 정수 관리대장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서 한다. <개정 2025. 9. 30.>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 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5. 9. 30.>③ 공용차량은 사적용도나 수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④ 제3항에 따른 표시는 차량관리부서별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2025. 9. 30.>⑥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의무보험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만료일 표시판에 기재하여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22조의2(공용차량의 통합 운영ㆍ관리)

제22조의2(공용차량의 통합 운영ㆍ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업무지원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30.]

제23조(배차신청)

제23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 배차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사용 1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등 긴급하게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9. 30.>

제24조(배차승인)

제24조(배차승인)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신청부서의 장에게 배차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25조(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

제25조(다인승 승합차량의 운행관리)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다인승(16인승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합차량의 지원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군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한정하여 다인승 승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26조

제26조 삭제 <2025. 9. 30.>

제27조(유류구입 등)

제27조(유류구입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 등 가스류(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28조(유류사용 정산)

제28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배차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남은 양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차량 운행 후 주행거리와 유류지급량 및 사용량과 남은 양을 기록하여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에 따라 유류 사용에 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29조(기록관리)

제29조(기록관리)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 배차 승인 신청서2.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 유류 관리대장3.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4. 별지 제13호서식의 차량 정비(수리) 대장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6. 삭제 <2025. 9. 30.>

제30조(차고운영)

제30조(차고운영)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31조(지도·점검 등)

제31조(지도·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각 차량관리부서에서 보유한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2조(근무지침)

제32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 및 차량 일일 점검표에 따라 차량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33조(금지사항)

제33조(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30.>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5.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7.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8.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9.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10.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11.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거나 시건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제34조(운전 주의의무 및 책임)

제34조(운전 주의의무 및 책임)① 운전원은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35조(사고 보고)

제35조(사고 보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1. 삭제 <2025. 9. 30.>2. 삭제 <2025. 9. 30.>3. 삭제 <2025. 9. 30.>4. 삭제 <2025. 9. 30.>5. 삭제 <2025. 9. 30.>6. 삭제 <2025. 9. 30.>

제36조(안전교육 등)

제36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운전교육,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37조(운전원 교류)

제37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38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제38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군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39조(직접운전차량의 운행)

제39조(직접운전차량의 운행)① 제38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해당 차량의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9. 30.]

제40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

제40조(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차량의 반납)

제41조(차량의 반납)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고,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차량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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