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신안군민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식생활교육)

제6조(영양·식생활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영양·식생활조사)

제7조(영양·식생활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참여자 지원)

제8조(참여자 지원) 군수는 영양관리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물품 지원2.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물품 등3. 영양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9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영양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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