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추천조서

성명사진
주소사진
직업및직위사진
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사진
○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이 력년 월 일년 월 일이 력이 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위촉대장

일련 번호주소 또는 소속직업 및 직위성 명생년 월일공로 개요위 촉 년월일해 촉 년월일사 진연락처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주소 또는 소속직업 및 직위성 명생년 월일공로 개요위 촉 년월일해 촉 년월일사 진연락처담당자팀장과장국장부군수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0.1.>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신안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신안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신안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대외적으로 신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신안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3.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신안군과 인연을 맺어 신안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5. 국내ㆍ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 동포, 타 시군 출신인 사람② 명예읍ㆍ면장(이하 “명예읍ㆍ면장”이라 한다)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대외적으로 신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위촉방법)

제3조(위촉방법) 제2조에 따라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신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2. 신안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주요행사 참석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명예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정자문 및 읍ㆍ면행정의 자문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임기와 해촉)

제5조(임기와 해촉)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신안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위촉대장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제7조(예우)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정을 위한 대내외 활동 시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 준하는 의전상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수당지급 등)

제8조(수당지급 등)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재직 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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