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 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3.3.2., 2024.7.15., 2024.10.1.>1. 민원관련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2. 접수민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제3조(임무 및 기능)

제3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지휘2. 주관실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3. 실과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민원사항의 심의.결정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심의5. 주관실과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실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민원담당관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민원서류 접수후 24시간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④ 주관실과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 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심의안건의 처리)

제5조(재심의안건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심의결정효력)

제6조(심의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2. 주관실과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재가를 득한 후 회신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의 간사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종합민원업무팀장과 주관실과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0. 11. 18, 2003.1.8, 2003.2.6., 2023.3.2.>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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