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료(제2조 관련)

구 분65세 이상 어른65세 이상 어른일 반일 반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어 린 이어 린 이비고
구 분출향도민출향도민일 반일 반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어 린 이어 린 이비고
구 분자매결연 시·군민자매결연 시·군민일 반일 반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어 린 이어 린 이비고
구 분개 인단 체개 인단 체개 인단 체개 인단 체비고
에로스서각 박물관5,0005,0005,0004,000관람불가(다만, 군인은 일반 요금 적용)관람불가(다만, 군인은 일반 요금 적용)관람불가(다만, 군인은 일반 요금 적용)관람불가(다만, 군인은 일반 요금 적용)
세계화석광물 박물관5,0005,0005,0004,0003,0002,0001,000500
1004 뮤지엄파크10,00010,00010,0008,0005,0003,0003,0002,000
올라퍼엘리아슨 미술관10,000-10,000-5,000-3,000-단체 불가
통합관람권--15,000 (선택할인 적용 시에는 할인율에 따른 금액)11,0006,0004,0003,5003,000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1004 뮤지엄파크”란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변에 위치한 바다휴양숲공원, 1004섬 수석미술관, 1004섬 수석정원, 세계조개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9. 청소년과 어린이 통합관람권은 에로스서각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1004 뮤지엄파크”란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변에 위치한 바다휴양숲공원, 1004섬 수석미술관, 1004섬 수석정원, 세계조개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9. 청소년과 어린이 통합관람권은 에로스서각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1004 뮤지엄파크”란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변에 위치한 바다휴양숲공원, 1004섬 수석미술관, 1004섬 수석정원, 세계조개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9. 청소년과 어린이 통합관람권은 에로스서각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1004 뮤지엄파크”란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변에 위치한 바다휴양숲공원, 1004섬 수석미술관, 1004섬 수석정원, 세계조개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9. 청소년과 어린이 통합관람권은 에로스서각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1004 뮤지엄파크”란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변에 위치한 바다휴양숲공원, 1004섬 수석미술관, 1004섬 수석정원, 세계조개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9. 청소년과 어린이 통합관람권은 에로스서각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1004 뮤지엄파크”란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변에 위치한 바다휴양숲공원, 1004섬 수석미술관, 1004섬 수석정원, 세계조개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9. 청소년과 어린이 통합관람권은 에로스서각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1004 뮤지엄파크”란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변에 위치한 바다휴양숲공원, 1004섬 수석미술관, 1004섬 수석정원, 세계조개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9. 청소년과 어린이 통합관람권은 에로스서각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1004 뮤지엄파크”란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변에 위치한 바다휴양숲공원, 1004섬 수석미술관, 1004섬 수석정원, 세계조개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9. 청소년과 어린이 통합관람권은 에로스서각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1004 뮤지엄파크”란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변에 위치한 바다휴양숲공원, 1004섬 수석미술관, 1004섬 수석정원, 세계조개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9. 청소년과 어린이 통합관람권은 에로스서각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1004 뮤지엄파크”란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변에 위치한 바다휴양숲공원, 1004섬 수석미술관, 1004섬 수석정원, 세계조개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9. 청소년과 어린이 통합관람권은 에로스서각박물관 관람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2020.08.11., 2020.09.11., 2020.10.16., 2023.04.12., 2023.10.10., 2024.11.27., 2025.8.14.>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료(제2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2.>

제2조(관람료)

제2조(관람료)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3.4.12., 2025.8.14.>

제3조(통합관람권)

제3조(통합관람권)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람권의 관람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로스서각박물관2. 세계화석광물박물관3. 1004 뮤지엄파크4.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1004섬 분재정원5.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퍼플 아일랜드② 통합관람권은 각 시설의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현장 관람권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모바일 관람권으로 구분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선택하여 관람하려는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관람권의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1. 3개소: 100분의 502. 4개소: 100분의 55④ 제3항에 따른 선택할인의 적용대상은 일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으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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