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발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신안군수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신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세입ㆍ세출)

제4조(세입ㆍ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1.>1.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2. 그 밖의 수입금3. 일반회계 전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

제6조(회계 관계 공무원 등)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10.1.>

제7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영 등)

제7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영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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