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

구분구분세부허가기준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자격기준1.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시설기준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를 충족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자격기준1.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새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이상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대상지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사업소 부지 안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외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시설기준1. 판매시설의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한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 무 실 : 18㎡ 이상 ◦ 주 차 장 : 23㎡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한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12.28.)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2. 7)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 및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2. 7)

제5조(2016.10.14)

제5조 삭제(2016.10.14)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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