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지원금 지급 청구서

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지원금 지급 청구서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지원금 지급 청구서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지원금 지급 청구서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지원금 지급 청구서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지원금 지급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지원금 지급 청구서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지원금 지급 청구서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지원금 지급 청구서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지원금 지급 청구서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지원금 지급 청구서10일10일
청 구 인① 상호(명칭)
청 구 인② 성 명 (대 표 자)③ 사 업 자 등록번호
청 구 인④ 주 소
⑤ 운항항로⑤ 운항항로
⑥ 운항선박⑥ 운항선박
⑦ 운항기간(초과운항)⑦ 운항기간(초과운항)
⑧ 운영지원금 청구액⑧ 운영지원금 청구액원원원원원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신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수수료
[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없 음
[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구비서류] 1. 은행계좌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 5. 26)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지원금 지급 통지서

보 조 사업자① 상호(명칭)
보 조 사업자② 성명(대표자)③ 사 업 자 등록번호
운 항 손 실 보조금④ 주 소
운 항 손 실 보조금⑤ 청 구 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운 항 손 실 보조금⑥ 지 급 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운 항 손 실 보조금⑦ 보조비율%%%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지급을 결정 통지합니다. < 운영지원금 교부조건 > 1. 본 보조금은 반드시 종사자에 대한 임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3. 본 보조금은 보조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시킨다. 4. 보조금 집행이 끝난 후에는 사업실적 및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는 즉시 반납한다. 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지급을 결정 통지합니다. < 운영지원금 교부조건 > 1. 본 보조금은 반드시 종사자에 대한 임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3. 본 보조금은 보조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시킨다. 4. 보조금 집행이 끝난 후에는 사업실적 및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는 즉시 반납한다. 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지급을 결정 통지합니다. < 운영지원금 교부조건 > 1. 본 보조금은 반드시 종사자에 대한 임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3. 본 보조금은 보조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시킨다. 4. 보조금 집행이 끝난 후에는 사업실적 및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는 즉시 반납한다. 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지급을 결정 통지합니다. < 운영지원금 교부조건 > 1. 본 보조금은 반드시 종사자에 대한 임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3. 본 보조금은 보조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시킨다. 4. 보조금 집행이 끝난 후에는 사업실적 및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는 즉시 반납한다. 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지급을 결정 통지합니다. < 운영지원금 교부조건 > 1. 본 보조금은 반드시 종사자에 대한 임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3. 본 보조금은 보조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시킨다. 4. 보조금 집행이 끝난 후에는 사업실적 및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는 즉시 반납한다. 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 5. 26)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여객선 야간운항 운영지원금 정산서

보 조 사업자① 상호(명칭)① 상호(명칭)
보 조 사업자② 성명(대표자)② 성명(대표자)③ 사 업 자 등록번호
보 조 사업자④ 주 소④ 주 소
보 조 금 집행내역운영지원금 수 입 액운영지원금 수 입 액
보 조 금 집행내역집 행 액계
보 조 금 집행내역집 행 액종 사 자 임 금
보 조 금 집행내역집 행 액유류비등
보 조 금 집행내역잔 액잔 액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영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운영지원금 수입․지출명세서 2. 운영지원금 지출 증빙서류[첨부서류] 1. 운영지원금 수입․지출명세서 2. 운영지원금 지출 증빙서류[첨부서류] 1. 운영지원금 수입․지출명세서 2. 운영지원금 지출 증빙서류[첨부서류] 1. 운영지원금 수입․지출명세서 2. 운영지원금 지출 증빙서류[첨부서류] 1. 운영지원금 수입․지출명세서 2. 운영지원금 지출 증빙서류[첨부서류] 1. 운영지원금 수입․지출명세서 2. 운영지원금 지출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 5. 26)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신고서

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신고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신고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신고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신고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신고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신고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신고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신고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신고서1일1일
사 업 자① 상호(명칭)
사 업 자② 주 소
사 업 자③ 대 표 자④ 전 화
운항계획 변경사항⑤ 대상항로
운항계획 변경사항⑥ 여객선명
운항계획 변경사항⑦ 당 초
운항계획 변경사항⑧ 변 경
⑨ 변 경 사 유⑨ 변 경 사 유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한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한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한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한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한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한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한 인) 신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없 음
[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여객선 운항계획 변경 이유서 1부. 2.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승인서

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승인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승인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승인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승인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승인서처리기간
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승인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승인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승인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승인서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 승인서1일
사 업 자① 상호(명칭)
사 업 자② 주 소
사 업 자③ 대 표 자④ 전 화
운항계획 변경승인⑤ 대상항로
운항계획 변경승인⑥ 여객선명
운항계획 변경승인⑦ 당 초
운항계획 변경승인⑧ 변 경
⑨ 변 경 사 유⑨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운항계획 변경 승인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위와 같이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운항계획 변경 승인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위와 같이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운항계획 변경 승인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위와 같이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운항계획 변경 승인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위와 같이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운항계획 변경 승인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위와 같이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운항계획 변경 승인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
2. 당사자주 소주 소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3. 처분의 원인된 사실3. 처분의 원인된 사실3. 처분의 원인된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청문실시6. 청문실시담당 부서신안군신안군담당자담당자전화
6. 청문실시6. 청문실시일시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6. 청문실시6. 청문실시장소
6. 청문실시6. 청문실시주재자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
6. 청문실시6. 청문실시주재자성 명성 명성 명
< 유의사항 > 1.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수< 유의사항 > 1.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수< 유의사항 > 1.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수< 유의사항 > 1.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수< 유의사항 > 1.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수< 유의사항 > 1.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수< 유의사항 > 1.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수< 유의사항 > 1.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수< 유의사항 > 1.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수< 유의사항 > 1.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5.전화또는구술 의견제출5.전화또는구술 의견제출일 시 (장소,전화번호등)
5.전화또는구술 의견제출5.전화또는구술 의견제출대 화 자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신안군수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운영지원금 집행계획수립)

제2조(운영지원금 집행계획수립) 「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원금 집행을 위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1. 현행 야간운행에 따른 주민 교통불편사항 및 개선사항2. 야간운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적정성3. 자체사업 및 투자계획4.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계획(개정 2019.12.31.)5. 야간운항 부분의 연간 수지분석표6. 여객운송사업자의 해당 연도 항로별 운항계획(개정 2019.12.31.)

제3조(운영지원금의 지급청구)

제3조(운영지원금의 지급청구)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1. 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신안군과 여객운송사업자가 협약한 금액으로 한다.2. 야간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등의 지원기준은 여객운송사업 자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2.31.)

제4조(운영지원금 지급통지 및 정산)

제4조(운영지원금 지급통지 및 정산)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지급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영지원금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운영지원금 수입힝지출명세서2. 운영지원금 지출 증빙서류

제5조(야간운항 변경 사전통보 및 승인)

제5조(야간운항 변경 사전통보 및 승인)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제출할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② 제1항 단서의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경우에도 추후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

제6조(청문)

제6조(청문)① 군수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액결정이나 시정요구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통지를 받은 여객운송사업자는 처분 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④ 청문에 대하여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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