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장기요양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사업)
제7조(처우개선사업)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장기요양요원 포상 및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5.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관내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3.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는 사람4.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 서비스를 월 15일 이상 제공하고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을 지역화폐, 전자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관련법령 위반으로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지급대상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