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3-01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세무공무원 행동수칙(제35조제2항 관련)

[별표][별표][별표])
세무공무원 행동수칙(제35조제2항 관련)
세무공무원 행동수칙(제35조제2항 관련)
1. 세무공무원의 기본자세 1)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세무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7)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어떤 향응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세무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에 세무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세무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세무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절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지방세기본법」제101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세무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1. 세무공무원의 기본자세 1)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세무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7)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어떤 향응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세무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에 세무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세무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세무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절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지방세기본법」제101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세무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1. 세무공무원의 기본자세 1)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세무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7)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어떤 향응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세무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에 세무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세무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세무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절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지방세기본법」제101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세무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1. 세무공무원의 기본자세 1)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세무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7)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어떤 향응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세무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에 세무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세무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세무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절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지방세기본법」제101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세무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지방세 서면 조사서(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 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 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사업연도사업장도 시·군 로 (읍・면・동)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법인세법 제98조기 타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차인세액 ⓕ(ⓓ-ⓔ)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내 식당기타소계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차인세액 ⓕ(ⓓ-ⓔ)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계
① 근 로 소 득급여
① 근 로 소 득상여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연장
② 비 과 세 소 득차량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③ 종 업 원 수관리
③ 종 업 원 수생산
③ 종 업 원 수수시
③ 종 업 원 수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1.>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신 안 군 수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 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 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OO소재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우편번호 : 58827)
※ 문의사항 전화 : (061) 240-8302 (세무조사담당자)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② 법인소유 자산계정 원장 및 보조장 : 부동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차량, 
 기계장비, 기계장치, 비품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서 식 목 차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OO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 서 식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OO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OO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서식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OO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별지 제2호서식]영치증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소속직급성명
입 회 인소속직성명
서명날인 거부사유서명날인 거부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영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영 치 목 록

[별지 제4호서식]예치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소속직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예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예 치 목 록

[별지 제6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법인명등록 번호설립ㆍ 전입일주 소사업장업종자본금 (백만원)종업원상장 여부조사일직전 조사일휴․폐업일특이 사항 (연락처)
법인명등록 번호설립ㆍ 전입일주 소사업장업종자본금 (백만원)종업원상장 여부추징 세액추징 세액휴․폐업일특이 사항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는 제외한다.2.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세무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4.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고,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과 다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할 것.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것.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할 것.

제4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비밀유지 의무) 세무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및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ㆍ제조장ㆍ직매장ㆍ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구분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구분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군수가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ㆍ타당성)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ㆍ타당성)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의무자의 신고 존중)

제10조(납세의무자의 신고 존중)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3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한다.③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3.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 받은 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직접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납세자의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⑥ 군수는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납세자의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7.10.>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무조사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최근 3년간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4.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된 일자리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3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중복조사 금지)

제15조(중복조사 금지)① 군수는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세무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무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접세무조사: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2. 서면세무조사: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조사방법을 준용3. 부분세무조사: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기간의 계산)

제21조(조사기간의 계산)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은 세무조사 시작일(최종 자료 제출일부터 계산한다)부터 세무조사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세무조사 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2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제22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세무조사를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제23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① 세무공무원은 특별세무조사를 할 때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권을 남용한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4조(조사권을 남용한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세무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세무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제25조(세무조사 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준비조사)

제26조(준비조사)① 세무공무원은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하기 전 준비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ㆍ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 조사사항을 도출하는 등 조사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중점 조사사항을 준비조사서에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율적인 세무조사 업무가 수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부분조사의 실시)

제27조(부분조사의 실시)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28조(조사지휘)

제28조(조사지휘)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할 경우 항상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9조(조사내용 보고)

제29조(조사내용 보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진행 관리)

제30조(조사진행 관리)① 세무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세무조사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들어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의 종결)

제31조(조사의 종결)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32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8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세무조사기법의 개발ㆍ보급)

제33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세무조사기법의 개발ㆍ보급)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세무조사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34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세무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ㆍ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세무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35조(세무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군수는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증표를 세무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세무공무원은 별표의 세무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