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제13조제1항 관련)

연 번사 업 명비 고
1체육회 운영경비 지원
2체육회 인건비 지원
3체육회 출장 점검 여비 지원
4체육회 휴일근무 인건비 지원
5체육회 임원 및 전무이사 활동 지원
6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인건비 지원
7생활체육지도자 출장 여비 지원
8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연수 지원
9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 지원
10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11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12도 단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13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14시군 교류 친선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15군 대표 선수 활동 지원
16군 대표 선수 훈련 지원
17성적 우수 대표선수 포상 지원
18꿈나무 육성 지원
19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원
20전국 단위 대회 참가 임원 선수단 지원
21생활체육지도자 교육 활동 지원
22읍면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활동 지원
23읍면 체육동호인조직 창단 지원
24읍면 체육동호인조직 교류 지원
25읍면 체육동호인조직원 배가 운동 지원
26범군민 체육활성화 운동 지원
27읍면 체육회 활성화 지원
28각종 체육대회 개최 경기장 정비
29각종 체육대회 유치 지원
30신안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31신안군 체육인 단결 행사 개최 지원
32신안군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지원
33신안군 종목별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34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 지원
35전지훈련 유치 및 평시 전지훈련 참가 지원
36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7도 단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8각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9전국 궁도대회 개최 지원
40승마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1타지역 교류 전지훈련 참가 지원
42읍·면 생활체육 용품 지원
43체육단체 기능 보강 및 차량 지원
44신안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
45신안군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46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
47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및 활동 지원
48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09.24., 2019.10.30., 2020.05.13., 2022.10.19.>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제1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24.>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발적ㆍ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0.19.]

제3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제3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활용3.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2.10.19.]

제3조의2(협의회 구성)

제3조의2(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 2021.05.24., 2022.10.19.>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부군수로 하며,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신안군체육회장, 신안군체육회 소속 직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05.24., 2022.10.19., 2023.3.2., 2024.10.1.>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05.24.>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역 내 공공기관, 직장(기업체), 사회단체, 체육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3. 학교ㆍ장애인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2022.10.19.>⑤ 삭제<2022.10.19.>⑥ 삭제<2022.10.19.>⑦ 삭제<2022.10.19.>⑧ 삭제<2021.05.24.>[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9.]

제3조의3(위원의 임기)

제3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10.19.]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10.19.]

제3조의5(협의회의 운영)

제3조의5(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2.10.19.>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21.05.24.>④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03.20., 2022.10.19.>[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9.]

제3조의6(간사)

제3조의6(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3.2.>[본조신설 2022.10.19.]

제3조의7(회의록)

제3조의7(회의록)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0.19.]

제3조의8(수당)

제3조의8(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19.]

제4조(전문체육의 육성지원)

제4조(전문체육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선수와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 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교류3.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수선수 선정 및 육성에 관하여는 체육단체 등 관련 전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신설 2019.03.20., 2021.05.24.>

제5조(생활체육의 육성지원)

제5조(생활체육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9.>1.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 및 교류2.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05.13.>

제6조(장애인체육의 육성지원)

제6조(장애인체육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9.>1.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교류2. 장애인체육 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학교체육의 육성지원)

제7조(학교체육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2. 학교 스포츠 클럽 및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직장체육의 진흥)

제8조(직장체육의 진흥)① 군수는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9.>② 군수는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③ 군수는 경기부 소속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고,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3.20.>④ 제3항에 따른 급여와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22.10.19.>

제10조

제10조 삭제<2022.10.19.>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0.19.>

제12조(체육시설의 설치)

제12조(체육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군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체육발전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체육동호인조직 및 신안군체육회 가맹 체육단체(읍면체육회를 포함한다)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신안군체육회가 대표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10.19.>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19.>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03.20., 2020.05.13.]

제13조의2(전지훈련 유치 지원)

제13조의2(전지훈련 유치 지원)① 군수는 체육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지훈련 학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3.20.]

제13조의3(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제13조의3(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05.24., 2022.10.19.>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읍면체육회 사무국 활동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0.05.13.]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① 군수는 체육발전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수 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전국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 입상자와 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3.02., 2019.03.20.>

제15조(사전 협의)

제15조(사전 협의)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관련 단체는 매년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각종 규정 제·개정 시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과 회계감사)

제16조(지도감독과 회계감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와 회계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05.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또는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0.05.13.>

제17조

제17조 삭제<2022.10.19.>

제18조

제18조 삭제<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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