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신안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육성사업)

제5조(육성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관한 자문ㆍ연구 및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 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제7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군수는 신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치유농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문단의 구성)

제8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자문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문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치유농업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치유농업 관련 분야 대학교수4.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ㆍ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민간 협력 기관(보건ㆍ복지ㆍ교육ㆍ재활ㆍ심리ㆍ치료 등) 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등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자문단장의 직무)

제10조(자문단장의 직무)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자문단의 운영)

제11조(자문단의 운영)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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