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여수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별표] 여 수 시 민 헌 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 고장 여수는 자손 만대에 물려줄 우리의 귀하고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조상의 빛난 얼과 구국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륙으로 대양으로 열려있는 축복의 이 땅 이 바다를 더욱 살기좋은 요람으로 가꾸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예의가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는 앞서가는 시민이 된다. 2. 밝은 마음과 친절한 말씨로 더불어 살아가는 다정한 이웃이 된다. 3. 자연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환경 지킴이가 된다. 4. 전통을 살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멋있는 문화인이 된다. 5. 내 가정, 내 직장, 내 고장을 풍요하게 일구는 부지런한 일꾼이 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여수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