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국내여비 지급범위

지 급 기준액 구 분철 도 운 임선 박 운 임항 공 운 임자동차 운 임일 비 (1일당)숙박비 (1일당)식 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의 원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50,000 그 밖의 지역 130,000)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11. 3., 2023. 5. 9., 2024. 12. 6.>
국내여비 지급범위(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특실정액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6.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14, 2008. 4. 15, 2013. 5. 3, 2022. 3. 10.)

제2조(삭제 2013. 5. 3)

제2조 (삭제 2013. 5. 3)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4. 1. 19)② 의정활동비는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4. 4. 8.>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4. 1. 19, 2024. 4. 8.)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3. 3.] (개정 2023. 7. 1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7. 1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7. 11.]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은 월 2,251,08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개정 2006. 5. 18, 2007. 12. 6, 2007. 12. 26, 2008. 12. 31, 2014. 12. 31, 2016. 1. 8, 2018. 12. 31., 2022. 12. 30.)② 월정수당은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 5. 3, 2024. 4. 8.)[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 11. 3.]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 5. 3)②「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항에 따라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신설 2024. 4. 8.>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신설 2013. 5. 3., 2020. 11. 3., 종전의 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4. 8.)[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 11. 3.]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준용하되,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따른다. <개정 2020. 11. 3.,2024. 4. 8.>②「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1. 3.,2024. 4. 8.>③ <삭제 2020. 11. 3.>[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 11. 3.]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여수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0. 3. 13)[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 4. 8.]

제8조(삭제 2013. 5. 3)

제8조 (삭제 2013. 5. 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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