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0-04-14 시행 2020-04-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
여수시의회 인3.6 × 3.6센티미터 정방형
여수시의회 의장의 직인여수시장 직인규격과 동일
여수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1.8 × 1.8센티미터 정방형
여수시의회 특별위원장의 직인1.8 × 1.8센티미터 정방형
여수시의회 사무국장의 직인1.8 × 1.8센티미터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 인 규 격(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 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 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날 인 연월일 공인명년 1월 1일 현재년 1월 1일 현재년 1월 1일 현재
인영인영인영
관리번호: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인영인영인영
관리번호: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인영인영인영
관리번호: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년 월 일 등록ㆍ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4호서식] 공인 날인 기록부

결 재결 재월일문서 번호수신자내 용날인 건수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
팀 장주무관월일문서 번호수신자내 용날인 건수소 속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인 날인 기록부
( 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여수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여수시의회 의장2. 여수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여수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4. 여수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여수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

제3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제4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그 공인을 공고문과 함께 공인관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공고)

제5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인대장)

제6조(공인대장)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관리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날인)

제9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며, 날인 전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관리)

제10조(공인의 관리) 공인은 여수시의회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하고, 항상 공인함에 넣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