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5. 9.>[본조 제목개정 2023. 5. 9.]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4. 12. 6.>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규정 제29조제1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