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2 시행 2024-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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