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영역중분류세분류공공디자인 대상 요소
① 공공 공간다중 이용여가휴게공원, 광장, 공개공지, 수변산책로․탐방로
① 공공 공간다중 이용관광휴양해수욕장, 관광지 등
① 공공 공간다중 이용체육공간놀이터, 생활체육시설 등
① 공공 공간기반 시설가로공간도로․보도. 자전거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① 공공 공간기반 시설항만선착장, 방파제, 방조제 등
① 공공 공간기반 시설환경기반발전․변전․송전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환경시설․묘지 관련시설 등
① 공공 공간도시·마을문화특화특화마을(전원마을, 행복마을, 문화마을, 생태마을, 은퇴자 타운 등) 특화거리(문화예술의 거리, 디자인 거리, 옥외광고 특화거리 등) 관광타운(쇼핑타운, 숙박타운, 음식타운, 국제행사 타운)
① 공공 공간도시·마을역사특화전통한옥마을, 역사의 거리, 역사문화지 등
① 공공 공간도시·마을산업특화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② 공공 건축공공 청사행정행정시설(국가 및 지자체 청사, 공관, 주민센터, 우체국), 안전시설(소방서 등)
② 공공 건축공공 청사보건복지국공립 의료시설(병원, 의료원, 보건소), 복지시설(아동, 노인, 사회복지, 근로복지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문화집회공연관람장(공연장,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시(군)민회관, 마을회관, 어린이회관)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교육수련교육시설(국공립학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교육(훈련)원, 유아원,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자동차터미널(여객선, 버스, 철도, 공항), 주차타워 등
② 공공 건축기타 공공 건축환경기반환경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관개배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실험 관측시설 등
② 공공 건축기타 공공 건축휴게편의종합관광안내소, 공공화장실 등
③ 공공 시설물도로 구조물도로개설교량(철교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 지하도, 터널 등
③ 공공 시설물도로 구조물도로부속보도육교, 석축 및 옹벽, 방음벽 등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교통보행펜스, 볼라드, 가드레일, 버스․택시 승강장, 자전거보관대, 신호등, 가로등․보행등 등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가로녹지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편의휴게파고라, 벤치, 쉘터,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세면대 등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공급관리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방재시설(소화전, 제설함), 범죄예방장치, 시계, 온습도계 등
④ 공공 매체정보 매체교통안내교통표지판(이정표, 방향유도표지, 주의 규제표지,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정류장 표지(버스, 택시) 등
④ 공공 매체정보 매체정보안내정보안내도(관광, 문화재, 시설, 버스노선), 보행자 방향안내표지, 표석(문화재, 마을)등
④ 공공 매체환경연출환경연출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야간조명, 미술장식품, 식물벽, 식물경사지 등
④ 공공 매체공공매체광고물공공매체광고물현수막게시대, 공공목적 광고물, 영상정보시각매체, (환경정보, 교통정보, 옥외전광판) 등
⑤ 공공 이미지상징물조형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게이트, 상징물, 역사 사적물 등
⑤ 공공 이미지상징물이미지공공기관 상징시스템(CI, BI,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등
⑤ 공공 이미지공공 용품행정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가구, 표찰, 무인민원처리기 등
⑤ 공공 이미지공공 용품개인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과 같은 유통매체
⑥공공디자인정책⑥공공디자인정책⑥공공디자인정책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조례, 디자인 관련 조직 및 단체, 디자인 시책 및 사업, 디자인 육성 및 교육, 디자인 관련 법령 및 규정, 디자인 행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공공디자인 대상 영역 분류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의(자문)신청 자료 및 내용
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 【별지서식】
2. 사업추진 개요 및 향후 계획(A4, 1~2매)
 ○ 사업 추진 목적
 ○ 사업(용역) 개요
 ○ 사업(용역)세부내용
 ○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3. 심의(자문)서
 ○ 형 식 : A3규격 횡철
 ○ 내 용
 1) 사업개요
 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할 경우
 3) 재 상정 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 디자인 콘셉트(계획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 단면계획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겹쳐 표현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3-1. 심의도서 작성 예시
 ○ 표 지

 ○ 내 용: 1) ~ 6)

4. 제안 설명용 USB & CD
 ○ 상기 심의(자문)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 pdf 형식의 파일로 작성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가급적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자유롭게 구성
 ○ 자료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 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별표2

[별표2]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3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함과 아울러 여수시의 공공디자인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2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별표1에 따른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이하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2.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3. 역사·문화·자연환경과의 조화4. 환경성·경제성·예술성·창의성·절제미의 추구5. 쾌적하고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6.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이하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한다) 적용7.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디자인(이하 “범죄예방디자인”이라 한다) 적용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준수 <개정 2023. 9. 1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시설물 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과 별표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조성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과 별표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실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등이 공공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제안의 방법을 미리 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9.>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가. 별표1에 따른 영역 중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에 관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나. 별표1에 따른 영역 중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에 관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다. 별표1에 따른 영역 중 공공매체 또는 공공이미지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에 관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디자인 관계 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시의 구역 안에 소재한 기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계획 공동위원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타 위원회(시 외의 지방 또는 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3.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등의 색상, 형태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체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를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5. 기존에 설치된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와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6.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개정 2024. 5. 17.>7.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③ 제1항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디자인 관계 기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9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8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공적공간은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배치하여 사전범죄예방에 기여할 것6.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범사업 및 재정지원)

제12조(시범사업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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