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은 여수시 지역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활동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의 설치)
제4조(시설의 설치) 요양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2.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3.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4.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5.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제5조(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개정 2024. 5. 17.>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제6조(입소절차)
제6조(입소절차)①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요양시설에 입소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시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소비용)
제7조(입소비용) 입소에 따른 비용 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5. 17.>
제8조(퇴소)
제8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전염병 또는 기타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9조(비용의 부담 등)
제9조(비용의 부담 등)① 수탁자가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② 제1항의 비용 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