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31 시행 201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위탁운영 및 신청)

제2조(시설의 위탁운영 및 신청)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재정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생활자관리, 입소퇴소, 입소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조례 별지서식) 1부2. 각서(자부담확약서) 1부3.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 등 법인현황(증빙서류 첨부)각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당해 연도 법인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6. 요양원 운영계획(예산확보계획 포함) 및 운영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7.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제2조제3항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1. 수탁자의 재정 능력과 자부담 능력2. 공신력과 책임능력(투명성과 공정성)3. 사업수행 능력(적합성)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전문성)5.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평가한 경우에 한함)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발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재정적 부담능력 및 의무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현금 등)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위탁기간 연장)

제4조(위탁기간 연장) 조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제2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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