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요양시설 명칭은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의왕시 오전로 27(왕곡동 590번지의 1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급식·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4.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입소대상)
제4조(입소대상)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입소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되, 신청한 사람 중 장기 거주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1. 장기요양 1등급부터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 장기요양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3. 제1호와 제2호 이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반드시 시설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시장이 판단하여 입소가. 학대 피해 노인나. 기초수급자 중 부양자가 없어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제5조(입소비용)
제5조(입소비용) 입소에 따른 비용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용으로 한다.
제6조(입소비용의 반환)
제6조(입소비용의 반환)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요양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3. 입소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제7조(퇴소 및 입소제한)
제7조(퇴소 및 입소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소 및 시설 입소를 제한 할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 하는 경우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전염병 질환자 또는 전염병 보균자로 의심되는 사람4.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요양원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시장은 요양원을 직접 운영 하거나,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5.3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7.5.15>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한다.1. 수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요양원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시에 귀속된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①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 운영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등)
제13조(준용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사회복지사업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