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2-07 시행 2014-02-07 제정

별표

[별표1~3]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대상 품목

상품류상 품 군세부 품목
29류냉동채소 건조채소 보존처리한 과일 보존처리한 채소 가공처리된 과일 가공처리된 채소갓김치, 고들빼기 김치 및 31류 품목을 활용한 김치류
30류쌀[백미] 탈곡한 쌀 식용 곡분 식용 전분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곡분 및 곡물조제품 간장 고추장 마늘가루조생종쌀 잡곡 및 곡물을 활용한 조제품
31류벼 미가공 곡물 곡물종자 미가공 두류 신선한 과실 및 채소 과일 및 채소용 종자 관목 나무 모 묘목양파, 마늘, 버섯, 콩 오이, 토마토, 유자, 무화과, 비파, 석류, 찰옥수수, 시금치, 유자, 고들빼기 돌산갓, 쑥, 방풍, 땅두릅
32류과일주스 채소주스음료쑥즙, 토마토주스 및 31류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의 즙이나 신선식품
분 야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일반여건1. 유통조직10○유통시설 이용농가 200농가 이상
일반여건1. 유통조직8○유통시설 이용농가 150농가 이상 ~ 200농가 미만
일반여건1. 유통조직6○유통시설 이용농가 150농가 미만
일반여건2. 유통시설 운영기관 관심도10○시설장의 의지가 강하고, 시설운영에 충분한 인력 확보
일반여건2. 유통시설 운영기관 관심도8○시설장의 의지는 있으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족
일반여건2. 유통시설 운영기관 관심도6○시설장의 의지가 미약하고 정상적인 시설운영 미흡
일반여건3.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10○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일반여건3.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8○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일반여건3.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6○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일반여건4. 대외 신뢰도10○3년 이상 자체상표 사용, 신뢰수준이 매우 높음
일반여건4. 대외 신뢰도8○1년 이상 자체상표 사용, 신뢰수준이 높음
일반여건4. 대외 신뢰도6○대외 신뢰수준 보통
일반여건5.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공급 가능
일반여건5.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8○판매처 일부 확보
일반여건5.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6○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생산여건6. 생산지 입지10○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생산여건6. 생산지 입지8○오염원은 없으나 개량이 요구되는 곳
생산여건6. 생산지 입지6○생산 포장으로 부적합한 곳
생산여건7. 생산기술 수준10○신청품목에 대한 재배 기술수준이 우수
생산여건7. 생산기술 수준8○신청품목에 대한 재배 기술수준이 양호
생산여건7. 생산기술 수준6○신청품목에 대한 재배 기술수준이 보통
품질관리 여건8. 자체 품질 관리 수준10○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품질관리 여건8. 자체 품질 관리 수준8○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품질관리 여건8. 자체 품질 관리 수준6○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품질관리 여건9. 품질관리 열의도10○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농가대상 연간 2회 이상 집합교육)
품질관리 여건9. 품질관리 열의도8○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농가대상 연간 1회 집합교육)
품질관리 여건9. 품질관리 열의도6○품질관리 실천이 미흡한 경우
품질관리 여건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품질관리 여건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8○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 중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품질관리 여건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6○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제가 미흡함
계계점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품목별 관련법규에 규정된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공동상표를 표시한 경우〃〃〃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1월〃〃
(6) 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 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여수시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9) 공동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10)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12) 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 불량자재·시설 및 불량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불량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14) 공동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상표를 사용한 경우〃〃〃
(1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공동상표 사용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정 2014. 2. 7)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대상 품목(제2조 관련)

[별표 2](제정 2014. 2. 7)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제정 2014. 2. 7)
공동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하고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1~9]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구 성 원 (참여 농가 수)구 성 원 (참여 농가 수)구 성 원 (참여 농가 수)호호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계 획포장(공장) 소재지포장(공장) 소재지포장(공장) 소재지
생 산 계 획선별시설 소재지 (농산물에 한함)선별시설 소재지 (농산물에 한함)선별시설 소재지 (농산물에 한함)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경영(생산 규모)경영(생산 규모)경영(생산 규모)(ha,두)(ha,두)(ha,두)
생 산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ton)(ton)(ton)(ton)(ton)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주 요 시 설주 요 시 설주 요 시 설
생 산 계 획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정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정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정함)주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공동상표 사용계획공동상표 사용계획품목명출 하 계획량(톤)출 하 계획량(톤)포장단위(kg)포장단위(kg)포 장 사용매수포 장 사용매수포 장 사용매수포 장 사용매수사용기간사용기간주요 출하처주요 출하처
공동상표 사용계획공동상표 사용계획품목명출 하 계획량(톤)출 하 계획량(톤)포장단위(kg)포장단위(kg)포 장 사용매수포 장 사용매수포 장 사용매수포 장 사용매수사용기간사용기간국내국외
공동상표 사용계획공동상표 사용계획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신청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신청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신청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신청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신청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신청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신청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7.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8.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7.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8.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7.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8.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7.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8.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7.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8.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7.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8.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1부 7.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8.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단체(업체)명전 화 번 호
주 소
1. 위 본인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각서를 제출하며,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 산 여 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 이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 산 여 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 이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 산 여 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 이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 산 여 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 이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구 성 원 (참여농가수)구 성 원 (참여농가수)구 성 원 (참여농가수)구 성 원 (참여농가수)구 성 원 (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포장(공장) 소재지포장(공장) 소재지포장(공장) 소재지포장(공장) 소재지
생 산 계 획선별시설 소재지(농산물에 한정함)선별시설 소재지(농산물에 한정함)선별시설 소재지(농산물에 한정함)선별시설 소재지(농산물에 한정함)
생 산 계 획품 목 (품 종)품 목 (품 종)품 목 (품 종)품 목 (품 종)경영(생산 규모)경영(생산 규모)경영(생산 규모)경영(생산 규모)경영(생산 규모)(ha,두)(ha,두)(ha,두)(ha,두)
생 산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ton)(ton)(ton)(ton)(ton)(ton)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주요 시설주요 시설주요 시설주요 시설
생 산 계 획사용원료(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가공품에 한정함)주 원 료주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공동상표 사용계획공동상표 사용계획품목명품목명출 하 계획량(톤)출 하 계획량(톤)출 하 계획량(톤)포장단위(kg)포장단위(kg)포장단위(kg)포 장 사용매수포 장 사용매수포 장 사용매수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주요 출하처주요 출하처
공동상표 사용계획공동상표 사용계획품목명품목명출 하 계획량(톤)출 하 계획량(톤)출 하 계획량(톤)포장단위(kg)포장단위(kg)포장단위(kg)포 장 사용매수포 장 사용매수포 장 사용매수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국내국외
공동상표 사용계획공동상표 사용계획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재배(생산)방법 ② 생산품 유통실태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생산품 유통실태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생산품 유통실태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생산품 유통실태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생산품 유통실태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생산품 유통실태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생산품 유통실태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생산품 유통실태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생산품 유통실태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생산품 유통실태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재배(생산)방법 ② 생산품 유통실태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계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점점점점점점
주거래 사항주거래 사항주거래 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 ○○○ ○○○○○○ ○○○ ○○○○○○ ○○○ ○○○○○○ ○○○ ○○○○○○ ○○○ ○○○○○○ ○○○ ○○○(인) (인) (인)(인) (인) (인)(인) (인) (인)(인) (인) (인)(인) (인)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
직인승인번호
사용 권자단체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권자주 소
사용 권자성 명전화번호
허가 내용허가품목
허가 내용허가물량
허가 내용품질규격
허가 내용사용기간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승인 번호승 인 연월일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허가품목 (품종)허 가 물량 (톤)사용기간확 인
승인 번호승 인 연월일주 소성 명연락처허가품목 (품종)허 가 물량 (톤)사용기간확 인
직인
여수시 농산물 품질관리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사람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사람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지정 번호소 속성 명주민등록번호위촉일작성인비고
지정 번호소 속성 명주민등록번호해촉일작성인비고
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대표자)단체(업체)명단체(업체)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품 목 명조사장소조사장소
수량 및 등급
○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단체(업체)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단체(업체)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단체(업체)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단체(업체)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단체(업체)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단체(업체)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단체명(업체명)대 표 자성 명
단체명(업체명)대 표 자주 소
단체명(업체명)대 표 자전화번호
승 인 번 호포장재 표시방법포장재 표시방법
승인품목(품종)포장재 제 작 처포장재 제 작 처
날짜출하내역출하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확인 (사용자)
날짜출하량 (톤)출하처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확인 (사용자)
날짜출하량 (톤)출하처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사용사용사용사용사용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확인 (사용자)
날짜출하량 (톤)출하처계kgkgkgkg계kgkgkgkg계kgkgkgkg계kgkgkgkg확인 (사용자)
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
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출하내역출하내역출하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
출하량 (톤)주 요 출하처주 요 출하처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
출하량 (톤)주 요 출하처주 요 출하처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사 용사 용사 용사 용사 용사 용사 용파 기파 기파 기파 기파 기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
출하량 (톤)주 요 출하처주 요 출하처계kgkgkgkg계계kgkgkgkgkg계kgkgkgkg계kgkgkgkg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정 2014. 2.7)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제정 2014. 2.7)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제3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제정 2014. 2.7)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제3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제정 2014. 2.7)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 보고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제정 2014. 2.7)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제정 2014. 2.7)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제6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제정 2014. 2.7)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6호서식〕(제정 2014. 2.7)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제10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제정 2014. 2.7)

 확 인 서 (제8조 및 제10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제정 2014. 2.7)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제정 2014. 2.7)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서(제11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 농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상표사용 신청)

제3조(상표사용 신청)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별지 제1-1호서식)2. 생산ㆍ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1-2호서식)3. 생산자별 조서 (단체신청에 한정함)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③ 시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별지 제1-1호서식)2. 생산ㆍ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1-2호서식)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4.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ㆍ판매 실적6.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7.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제4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제4조(사용승인 심사기준)① 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상표 사용승인은 개별 농가보다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 작목반 등 균일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상표 사용을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상표사용 대상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외에 별도의 세부심사기준 및 보완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여수시 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상표사용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사용 예비심사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상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 통지)

제6조(심사결과 통지) 시장은 사용권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사용승인서에 승인번호를 부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상표의 사용방법)

제7조(상표의 사용방법)①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매뉴얼을 준수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상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제8조(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품질관리원)

제9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3명 이내의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1. 품질관리원 중 1명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2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여수출장소 및 여수시 농업협동조합 공동법인에서 각 1인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업무담당자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관리)

제10조(품질관리)① 시장은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상표사용 승인 사실을 통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자에게 보완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③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2. 상표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3.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4.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④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 여부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⑤ 품질관리원이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부정사용 등의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될 경우 상표사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포장재 관리 및 보고)

제11조(포장재 관리 및 보고)① 상표사용자는 농산물 포장재에 상표사용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상표사용자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간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품의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