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및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문화를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적극 활동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정치를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산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시민의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현안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시민참여 자치와 민간 협치에 관한 교육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5. 기후변화, 인권, 성평등, 다문화, 노동,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와 의제에 관한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
제7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수료증 발급)
제9조(수료증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
제10조(교류협력)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지원)
제11조(보조금지원)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자문)
제13조(심의·자문) 시장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여수시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12. 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