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여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여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제4조(기능)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5.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지원 사항
제5조(기구)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소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재정)
제7조(재정)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협의회 재정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