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제2조(실태조사)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여부2.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지원 세부기준 등)
제3조(지원 세부기준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명당 1년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요건)
제4조(지원 대상 요건)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생계유지·주거안정·직업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성매매 집결지에서의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자활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탈 성매매 확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실태 관리)
제6조(실태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여수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여수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련기관을 통해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