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제정

별표

[별표]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지원기준지원내용
생 계 비① 탈성매매 후 포항시에 거주하면서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월 100만원 이내(최대 24개월) 동반자녀 18세미만(최대 3인) 1인 월 20만원 지원
주 거 비① 탈성매매 후 포항시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 ② 탈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주거비 지원 : 1,000만원 이내 (1명기준) - 보증금 및 월세 - 이사비용 100만원 이내
직업 훈련① 탈성매매 후 포항시에 거주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월30만원 이내(최대 24개월) - 학원비, 수강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신청서

항 목이용 목적보유기간[별지 제1호서식]
국민기초수급여부국민기초 수급 현황 조사 및 중복여부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신청서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신청서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신청서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상 자부양가족수연락처연락처
대 상 자주민등록주소
대 상 자실거주지
대 상 자신청내용□ 생계유지비(□ 계좌이체 / □ 현금지급) □ 주거비 □ 직업훈련비□ 생계유지비(□ 계좌이체 / □ 현금지급) □ 주거비 □ 직업훈련비□ 생계유지비(□ 계좌이체 / □ 현금지급) □ 주거비 □ 직업훈련비□ 생계유지비(□ 계좌이체 / □ 현금지급) □ 주거비 □ 직업훈련비□ 생계유지비(□ 계좌이체 / □ 현금지급) □ 주거비 □ 직업훈련비
직업훈련희망훈련훈련기간훈련기간훈련기간
직업훈련훈련기관명
주거이전 예정지주거이전 예정지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
계좌번호계좌번호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1.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탈성매매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탈성매매 확약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지원 조례」의 지원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다음 내용 모두를 지킬 것을 확약 합니다. 1. 탈성매매 후 조례에 근거하여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 받을 경우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지원받은 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한다. 년 월 일 확약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탈성매매 확약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지원 조례」의 지원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다음 내용 모두를 지킬 것을 확약 합니다. 1. 탈성매매 후 조례에 근거하여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 받을 경우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지원받은 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한다. 년 월 일 확약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탈성매매 자활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탈성매매 자활계획서탈성매매 자활계획서탈성매매 자활계획서탈성매매 자활계획서
신 청 자성 명
신 청 자생년월일
내용탈성매매 경위 및 자활계획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요건)

제2조(지원대상 요건)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ㆍ주거ㆍ직업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탈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할 것2.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할 것

제3조(신청방법 등)

제3조(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탈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3.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후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 여부2. 부양가족 중 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3.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의 생계비, 주거비 및 직업훈련비(이하 “생계비등”이라 한다)의 지원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 외에 생계비등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 본인에게 현금으로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상담)

제6조(상담)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포항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동안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포항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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