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15 시행 2020-01-15 제정

별표

[별표] 지원 세부기준 및 내용

구 분지원기준지원내용
생계비① 탈 성매매 후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 으로 거주지를 옮겨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월 100만원 이내(최대 12개월)
주거 지원비① 탈 성매매 후 여수시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 ②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 으로 거주지를 옮겨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주거지원비 지원 : 700만원 내외 (1명 기준 / 1회 지원) - 보증금 (임차권자 : 여수시장) - 월세 (1년 이내 지원)
직업 훈련비① 여수시에 거주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 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월 30만원 이내(최대 12개월) - 학원비, 수강료 등
대 상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주민등록 주소주민등록 주소
대 상 자실 거 주 지실 거 주 지
대 상 자연 락 처 (긴급연락처)연 락 처 (긴급연락처)업 소 명업 소 명
대 상 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생계비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생계비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생계비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생계비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생계비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직업훈련희 망 훈 련희 망 훈 련훈련기간훈련기간개월개월
직업훈련훈련기관명훈련기관명
주거이전 예정지주거이전 예정지주거이전 예정지
지원구분지원구분은 행 명예 금 주예 금 주
지원구분지원구분계좌번호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여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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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주소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자활지원 대상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자활지원 대상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활지원사업 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소득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확인 ○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보장 ○ 본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의무의 준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활지원사업 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소득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확인 ○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보장 ○ 본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의무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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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 심사기간에만 이용하고 5년간(회계증빙자료 보관기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 심사기간에만 이용하고 5년간(회계증빙자료 보관기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 상기 내용은 본 기관에서 자활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동의서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활지원사업 선정 심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본 기관에서 자활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동의서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활지원사업 선정 심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여수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탈 성매매 자활계획서탈 성매매 자활계획서탈 성매매 자활계획서
신청자성 명
신청자생년월일
내용탈 성매매 경위 및 자활계획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여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세부기준 및 내용(제3조제1항 관련)

* 프로그램 등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진행되는 상담, 자활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 신변안전 등 : 업주와의 단절 및 채권채무관계, 건강상 치료회복을 위한 요양, 취업준비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제2조(실태조사)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여부2.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지원 세부기준 등)

제3조(지원 세부기준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명당 1년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요건)

제4조(지원 대상 요건)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생계유지·주거안정·직업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성매매 집결지에서의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자활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탈 성매매 확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실태 관리)

제6조(실태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여수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여수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련기관을 통해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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