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3-03-08 시행 2003-03-08 일부개정

별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요구서외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결정전
결 정 요 구 내 용
사 유
관 계 법조문 및 적용사유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서 기간 사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결 재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결 재
1. 결정서1. 결정서1. 결정서1. 결정서1. 결정서1. 결정서1. 결정서1. 결정서1. 결정서1. 결정서1. 결정서1. 결정서1. 결정서1. 결정서
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안 건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
결정사항
결정사유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 . .
구분직명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
구분직명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가가가부부날 인날 인
당연직위 원 장부 시 장부 시 장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기획경제국장
위 원자치행정국장자치행정국장
〃환경복지국장환경복지국장
〃해양관광수산국장해양관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심개발사업단장도심개발사업단장
〃교육문화사업단장교육문화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상하수도사업단장
〃〃○ ○ ○○ ○ ○
당연직간사기획예산과장기획예산과장
위촉직서기○ ○ ○○ ○ ○
접 수접 수결정안건결정방법주관부서결 정결 정결 재결 재
월일번호결정안건결정방법주관부서월일결과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결정요구서

 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소장 (인)
 여수시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2. 회의내용(회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별지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조정위원회개최결정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부의)

제2조(안건부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따로 붙여 위원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안건심의)

제3조(안건심의)①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결정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결정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장은 안건의 결정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정위원회 개최결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서 회의록을 대리 작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의안건중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내용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내용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안건의 주관과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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