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07-11 시행 2023-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주요 시책에 대한 조정ㆍ심의ㆍ자문 등을 통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7. 1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1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 직제순서에 따라 국ㆍ소ㆍ 단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3. 2. 17, 2007. 5. 31, 2011. 1. 17, 2014. 11. 19, 2018. 12. 10., 2023. 7. 11.)③ 당연직위원은 4급 이상 국·소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학계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1.)④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대해 해당업무 부서의 장이 안건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3. 7. 11.)2. 정부 및 전라남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3. 7. 11.)3.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3. 7. 11.)4. 법령에 규정된 시의 다른 위원회 중에서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3. 7. 11.)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7. 11.) <종전의 제27호에서 호 이동 2023. 7. 11.>6. (삭제 2023. 7. 11.)7. (삭제 2023. 7. 11.)8. (삭제 2023. 7. 11.)9. (삭제 2023. 7. 11.)10. (삭제 2023. 7. 11.)11. (삭제 2023. 7. 11.)12. (삭제 2023. 7. 11.)13. (삭제 2023. 7. 11.)14. (삭제 2023. 7. 11.)15. (삭제 2023. 7. 11.)16. (삭제 2023. 7. 11.)17. (삭제 2023. 7. 11.)18. (삭제 2023. 7. 11.)19. (삭제 2023. 7. 11.)20. (삭제 2023. 7. 11.)21. (삭제 2023. 7. 11.)22. (삭제 2023. 7. 11.)23. (삭제 2023. 7. 11.)24. (삭제 2023. 7. 11.)25. (삭제 2023. 7. 11.)26. (삭제 2023. 7. 11.)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 7. 11.)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으로 인한 긴급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1.)[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7. 11.]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안건 우선순위와 안건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3. 7. 11.]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7. 11.)[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3. 7. 11.]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건심의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3. 7. 11.]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7. 11.)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 7. 11.)② 간사는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6. 30, 2011. 1. 17, 2023. 7. 11.)③ (삭제 2023. 7. 11.)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② 분과위원회는 행정안전국장, 해당업무 담당국ㆍ소ㆍ단장 및 부서의 장,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기획업무 담당주사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 7. 11.)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23. 7. 11.) (제목개정 2023. 7. 1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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