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여수 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명 칭위 치
나진어린이집여수시 화양면 나진길 16-26
남면어린이집여수시 남면 금오로 860
대성베르힐어린이집여수시 여문2로 128-38(문수동)
묘도어린이집여수시 묘도1길 64 (묘도동)
미평하나어린이집여수시 좌수영로 369-3 (미평동)
봉계어린이집여수시 좌수영로 682-27, 101동 105호 (봉계동, 로얄골드빌)
삼산어린이집여수시 삼산면 덕흥1길 29
수정어린이집여수시 수정2길 11 (수정동)
쌍봉어린이집여수시 안산1길 181 (안산동)
안산어린이집여수시 장성3길 30 (안산동)
여서어린이집여수시 대치1길 26-3(여서동)
여천어린이집여수시 무선1길 8 (선원동)
연등어린이집여수시 연등6길 54 (연등동)
웅천어린이집여수시 웅천중앙로 54 (웅천동)
꿈모아어린이집여수시 성산6길 47-10 (화장동)
웅천포레나 1단지 어린이집여수시 웅천남8로 24(웅천동)
웅천포레나 1단지 어린이집여수시 웅천남8로 23(웅천동)
죽림1단지어린이집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7-9
죽림2단지어린이집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38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여수시 소라면 죽림3길 10
청솔어린이집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50
화정어린이집여수시 화정면 신흥길 32-11
힐스테이트죽림젠트리스어린이집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21-18
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어린이집여수시 학동 북4길 7(학동)
웅천더힐 1단지 어린이집여수시 웅천로 262(웅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10. 22., 2021. 6. 2., 2022. 7. 7., 2025. 3. 7.>
여수시립 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합니다.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어린이집 명어린이집 명직위직위성명성명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현직종임용일현직종임용일현직종임용일비고비고
보육교사보육교사
□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업무□ 담당업무
《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 추진실적□ 추진실적□ 추진실적□ 추진실적□ 추진실적□ 추진실적□ 추진실적□ 추진실적□ 추진실적□ 추진실적□ 추진실적□ 추진실적□ 추진실적
단 위 업무명추 진 업 무 내 용추 진 업 무 내 용추 진 업 무 내 용추 진 업 무 내 용추 진 업 무 내 용추 진 업 무 내 용추 진 업 무 내 용추 진 업 무 내 용업무비율업무비율업무비율단위업무 평 가
《평정대상기간 담당업무별 실적 세부내용 기재》《평정대상기간 담당업무별 실적 세부내용 기재》《평정대상기간 담당업무별 실적 세부내용 기재》《평정대상기간 담당업무별 실적 세부내용 기재》《평정대상기간 담당업무별 실적 세부내용 기재》《평정대상기간 담당업무별 실적 세부내용 기재》《평정대상기간 담당업무별 실적 세부내용 기재》《평정대상기간 담당업무별 실적 세부내용 기재》
※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
□ 평정내용 1. 업무실적 평가(50점)□ 평정내용 1. 업무실적 평가(50점)□ 평정내용 1. 업무실적 평가(50점)□ 평정내용 1. 업무실적 평가(50점)□ 평정내용 1. 업무실적 평가(50점)□ 평정내용 1. 업무실적 평가(50점)□ 평정내용 1. 업무실적 평가(50점)□ 평정내용 1. 업무실적 평가(50점)□ 평정내용 1. 업무실적 평가(50점)□ 평정내용 1. 업무실적 평가(50점)
평가요소평가요소평가요소배점정 의정 의정 의정 의정 의평가 점수
업무량업무량업무량12.5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목표달성도목표달성도목표달성도12.5담당직무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효과가 있었는가담당직무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효과가 있었는가담당직무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효과가 있었는가담당직무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효과가 있었는가담당직무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업무창의성업무창의성업무창의성12.5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노력도노력도노력도12.5담당직무 수행 처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담당직무 수행 처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담당직무 수행 처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담당직무 수행 처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담당직무 수행 처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점점점점점점
※ 탁월(12.5)·우수(10)·보통(7.5)·미흡(5)으로 구분․평가※ 탁월(12.5)·우수(10)·보통(7.5)·미흡(5)으로 구분․평가※ 탁월(12.5)·우수(10)·보통(7.5)·미흡(5)으로 구분․평가※ 탁월(12.5)·우수(10)·보통(7.5)·미흡(5)으로 구분․평가※ 탁월(12.5)·우수(10)·보통(7.5)·미흡(5)으로 구분․평가※ 탁월(12.5)·우수(10)·보통(7.5)·미흡(5)으로 구분․평가※ 탁월(12.5)·우수(10)·보통(7.5)·미흡(5)으로 구분․평가※ 탁월(12.5)·우수(10)·보통(7.5)·미흡(5)으로 구분․평가※ 탁월(12.5)·우수(10)·보통(7.5)·미흡(5)으로 구분․평가※ 탁월(12.5)·우수(10)·보통(7.5)·미흡(5)으로 구분․평가
2.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2.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2.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2.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2.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2.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2.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2.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2.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2.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
평가요소평가요소평가요소배점정 의정 의정 의정 의정 의평가 점수
업무이해도업무이해도업무이해도10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 소통의사 소통의사 소통10소속 어린이집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소속 어린이집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소속 어린이집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소속 어린이집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소속 어린이집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책임·성실성책임·성실성책임·성실성10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
고객지향성고객지향성고객지향성10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점점점점점점
※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가※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가※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가※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가※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가※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가※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가※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가※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가※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가
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별 횟수당 ▵1점)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별 횟수당 ▵1점)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별 횟수당 ▵1점)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별 횟수당 ▵1점)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별 횟수당 ▵1점)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별 횟수당 ▵1점)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별 횟수당 ▵1점)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별 횟수당 ▵1점)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별 횟수당 ▵1점)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별 횟수당 ▵1점)
감점요소감점요소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불친절관련 진정,투서 등( )회, 징계( )회, 경고·주의(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지시사항 불이행( )회, 기타 업무비협조 등( )회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불친절관련 진정,투서 등( )회, 징계( )회, 경고·주의(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지시사항 불이행( )회, 기타 업무비협조 등( )회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불친절관련 진정,투서 등( )회, 징계( )회, 경고·주의(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지시사항 불이행( )회, 기타 업무비협조 등( )회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불친절관련 진정,투서 등( )회, 징계( )회, 경고·주의(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지시사항 불이행( )회, 기타 업무비협조 등( )회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불친절관련 진정,투서 등( )회, 징계( )회, 경고·주의(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지시사항 불이행( )회, 기타 업무비협조 등( )회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불친절관련 진정,투서 등( )회, 징계( )회, 경고·주의(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지시사항 불이행( )회, 기타 업무비협조 등( )회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불친절관련 진정,투서 등( )회, 징계( )회, 경고·주의(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지시사항 불이행( )회, 기타 업무비협조 등( )회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불친절관련 진정,투서 등( )회, 징계( )회, 경고·주의(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지시사항 불이행( )회, 기타 업무비협조 등( )회
평가점수평가점수점점점점점점점점
4. 종합 평정점수4. 종합 평정점수4. 종합 평정점수4. 종합 평정점수4. 종합 평정점수4. 종합 평정점수4. 종합 평정점수4. 종합 평정점수4. 종합 평정점수4. 종합 평정점수
종합평가점수(①②③의 총평점 합계)종합평가점수(①②③의 총평점 합계)종합평가점수(①②③의 총평점 합계)종합평가점수(①②③의 총평점 합계)종합평가점수(①②③의 총평점 합계)종합평가점수(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점/ 점/ 점
※ 탁월(90점이상)·우수(80~90점)·보통(70~80점)·미흡(7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탁월(90점이상)·우수(80~90점)·보통(70~80점)·미흡(7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탁월(90점이상)·우수(80~90점)·보통(70~80점)·미흡(7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탁월(90점이상)·우수(80~90점)·보통(70~80점)·미흡(7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탁월(90점이상)·우수(80~90점)·보통(70~80점)·미흡(7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탁월(90점이상)·우수(80~90점)·보통(70~80점)·미흡(7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탁월(90점이상)·우수(80~90점)·보통(70~80점)·미흡(7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탁월(90점이상)·우수(80~90점)·보통(70~80점)·미흡(7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탁월(90점이상)·우수(80~90점)·보통(70~80점)·미흡(7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탁월(90점이상)·우수(80~90점)·보통(70~80점)·미흡(7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
평정자소속 : 어린이집소속 : 어린이집소속 : 어린이집소속 : 어린이집직위(직급) : 원장직위(직급) : 원장성명 :(서명)(서명)
평정자소속 : 어린이집소속 : 어린이집소속 : 어린이집소속 : 어린이집직위(직급) : 원장직위(직급) : 원장성명 :(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10. 22.>
(앞 쪽)

(뒤 쪽)

[별지 제2호 서식] 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

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근무성적평정 성과면담결과
□ 평정대상자□ 평정대상자□ 평정대상자□ 평정대상자□ 평정대상자□ 평정대상자□ 평정대상자□ 평정대상자□ 평정대상자□ 평정대상자□ 평정대상자□ 평정대상자□ 평정대상자□ 평정대상자
성 명성 명성 명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평정기간평정기간평정기간
어린이집어린이집보육교사보육교사보육교사보육교사
□ 우수한 점 ○□ 우수한 점 ○□ 우수한 점 ○□ 우수한 점 ○□ 우수한 점 ○□ 우수한 점 ○□ 우수한 점 ○□ 우수한 점 ○□ 우수한 점 ○□ 우수한 점 ○□ 우수한 점 ○□ 우수한 점 ○
□ 미흡한 점 ○□ 미흡한 점 ○□ 미흡한 점 ○□ 미흡한 점 ○□ 미흡한 점 ○□ 미흡한 점 ○□ 미흡한 점 ○□ 미흡한 점 ○□ 미흡한 점 ○□ 미흡한 점 ○□ 미흡한 점 ○□ 미흡한 점 ○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기타사항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평정자소속 : 어린이집소속 : 어린이집소속 : 어린이집직위 : 원 장직위 : 원 장직위 : 원 장성명 :성명 :성명 :(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 10. 22.>

[별지 제3호 서식] 위탁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 4. 26., 2021. 6. 2.>
여수시립 어린이집 위탁계약서
 여수시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6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위탁자는 다음 시설(이하 “위탁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1. 명 칭 : 여수시립 어린이집
 2. 소 재 지 : 여수시 
 3. 규 모 : 지상 층 (대지 ㎡, 연면적 ㎡)
 4. 보육정원 : 명
 놀이터 등 제1항에 표시되지 않은 시설 및 물품은 별도의 비품관리대장에 명시하여 위탁한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 . . . ~ 20 . . .(5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임차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재위탁 심사한다.
제4조(운영방법)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보육사업 지침(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탁자의 행정 지시․감독 하에 위탁시설을 운영한다.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따라 우선 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수탁자는 성실한 시설유지관리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세입예산서상의 예산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따라 어린이집 재산상의 피해, 영유아․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수탁자는 이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험증권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행보증기간은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탁조건) 시설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은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으로 이행하되 보육교직원 임용권은 “수탁자”가 전보권은 “위탁자”가 갖는다.
 어린이집 운영 재원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한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교직원을 임용하고, 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용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탁자”는 입소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를 준수하고 “위탁자”의 행정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및 결산)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정된 예산을 어린이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정된 결산보고서를 어린이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장비의 관리 책임)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와 수선을 위한 일체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의 손괴에 대하여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사용물품의 훼손․망실 등 제반손실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건물 등의 구조변경 등 원형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수탁자가 수탁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취득한 물품 및 재산은 위탁자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이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보수할 수 있다.
제9조(구조물의 변경 및 부대시설 설치 등) 수탁자는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부대시설을 갖추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구조물의 변경 및 부대시설의 설치 승인 시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모든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대시설에 대하여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기타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사고 및 배상책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피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수탁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상해보험 등 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모든 사고로 인한 시설물이나 대인사고 피해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범위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8에 해당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아동복지법」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보육교직원의 신분유지) 위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를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12조(금지행위)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시설의 목적 이외의 사용
 2. 위탁시설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ㆍ전매ㆍ대여행위
 3.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자가 위탁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보육사업 지침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 
제13조(지도감독) “위탁자”는 수시로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고보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수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 등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탁자”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에 해당될 경우
 3. “수탁자”가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의 목적 및 수탁 응모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달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상호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는 위탁 당시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을 이유로 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및 시설투자 비용, 기부채납된 재산권, 기부채납으로 발생된 운영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수탁자”는 위탁 취소 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 할 수 없다.
제16조(수탁희망 신청사항 이행) 수탁자는 위탁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일체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 시 연간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권 부여) “위탁자”는 “수탁자”가 기부채납한 재산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항 2호,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제3조 위탁기간 동안 운영권을 부여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탁재산의 반환) 위탁 취소 및 기간 만료 등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 취소일 또는 기간 만료일까지 위탁 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입회하에 시설물의 일체를 점검하고, 그 결과 부족하거나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1개월 이내에 계약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 및 준용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 이외에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및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공증 등)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공증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갑) 여 수 시 장 (인)
 
 수탁자(을) (인)
 주 소

[별지 제4호서식]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9. 4. 26.>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자 여수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영유아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육교직원․부모상담․ 교육․일시보육 등 One-stop 육아 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2조 (위탁시설) “갑”은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1. 명 칭 :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 위 치 : 여수시 
 3. 구성원수 : 명 내외
제3조 (위탁업무대상) “갑”이 “을”에게 위탁할 업무는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9조에 따른다.
제4조 (센터의 운영 등)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을” 이 정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및 근무시간)
 1.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따른다.
제6조 (위탁조건)
 1. 센터관리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2. “을”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에 대한 임면은 수탁자가 하며,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1. “을”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전문요원 인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2. “을”은 보조금 및 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을”이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을”은 관계 법령 및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1. 다음의 경우에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거 상호 해약협약이 있었을 경우
 나. “을”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을”이 사회적․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2.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을”은 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1. “갑”은 “을”의 센터 운영사항을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을”은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1. “을”은 시설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난방시설, 전기, 유류,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센터 운영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및 운영상 과실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제12조 (기타)
 1. “을”이 집행하는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2. 본 계약의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 협의하여 “갑”의 결정에 따른다. 
 3.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공증하고 “갑” 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여 수 시 장 (인)
 
 수탁자(을) (인)
 주 소

[별지 제5호서식]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명 칭
소재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교직원 및 아동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 (확인)검 토 (확인)검 토 (확인)결 재결 재결 재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제2조(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제2조(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신설 2019. 4. 26., 개정 2025. 3. 7.>

제3조(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6. 13., 2017. 9. 29., 2019. 4. 26., 2019. 10. 22.>1. 위탁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여수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2. 6. 13., 2017. 9. 29>2. 위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개인 <개정 2012. 6. 13., 2017. 9. 29>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19. 10. 22.>[제2조에서 이동 2019. 4. 26.]

제4조(수탁자의 선정)

제4조(수탁자의 선정) 제3조에 따른 수탁자는 상위 법령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2.>[본조 전부개정 2019. 4. 26.]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① 어린이집과 센터의 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②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4. 26.]

제6조(보육교직원의 임용)

제6조(보육교직원의 임용)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원장, 보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 2019. 10. 22.>② 위원회는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방법에 따르되 업무 관련 지식, 업무 수행능력, 인성·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3., 2017. 9. 29., 2019. 10. 22.>③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보육교사 등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하여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2.>④ <삭제 2019. 10. 22.>

제7조(보육교직원의 전보)

제7조(보육교직원의 전보)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19. 4. 26., 2019. 10. 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임차기간 동안에만 그러하다. <개정 2019. 10. 22.>1. 장기 임차를 통해 시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제2호에서 이동 2019. 10. 22.]2. 도서지역(삼산면, 남면, 화정면)어린이집[제3호에서 이동 2019. 10. 22.][본항 신설 2019. 4. 26.]

제8조(어린이집 운영 평가)

제8조(어린이집 운영 평가)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탁 심사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는 하반기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은 별도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9. 10. 22.]

제9조

제9조 제9조<본조삭제 2017.09.29>

제10조

제10조 <본조삭제 2017.09.29>

제11조

제11조 <본조삭제 2017.09.29>

제12조

제12조 <본조삭제 2017.09.29>

제13조

제13조 <본조삭제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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