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발굴 추진 및 각종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시책과 보조금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원도심의 인구 유입과 공동화 현상 방지2.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및 경기활성화3. 원도심의 특성 있는 도시 및 상가환경의 조성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도심 활성화”란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이 회복되도록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원도심 권역”이란 도심의 업무·상업·주거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과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을 말한다.3.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공고된 지역을 말한다.4.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이란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화의 거리 지정 구역 및 원도심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5조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5. “특화의 거리”란 원도심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상가지대 및 거리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7.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권역지정)
제5조(권역지정) 원도심 권역 및 기존 도심 재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여수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원도심 권역의 기능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② 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원도심 권역 특화의 거리 내에서의 건물 수선의 일부비용2. 공연장, 전시장,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 공공 문화·교육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건축비용의 일부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별표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종과 이 조례 별표1에 해당하는 기타 업종으로서 특화의 거리와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업체나 전라남도 유관기관에 대한 임대료4. 「여수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원도심권역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원도심 권역내 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6. 도로, 공영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7. 지구 교통개선사업(TIP)8. 특화상품 및 특화거리 육성 사업9. 특화거리 내에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행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10.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③ 행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부터 제63조(공지의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율 완화)까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밀도의 적용 완화2.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3. 각종 시범·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제8조(건물수선 등의 보조금의 지원)
제8조(건물수선 등의 보조금의 지원)① 원도심권역 내 지정된 특화의 거리에서 특화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신규 입주 사업자가 건물을 수선하거나 제3조제7호에 따른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비특화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에서 권장하는 건축행위를 할 경우의 보조금은 최고 4,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권장 건축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③ 원도심권역 내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시설물 건축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원도심권역 내 이전으로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내에서 상가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특화의 거리 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한 사업자가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을 수선하거나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물수선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의 지원)
제9조(임대료의 지원)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제3조제4호에 따른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특화의 거리에 신규 입주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 시작 후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임대료를 별표 2와 같이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라남도 유관기관의 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주 1개월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축제 및 행사 보조금 지원)
제10조(축제 및 행사 보조금 지원) 문화예술 단체 또는 협회가 주관하여 특화거리 내에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및 행사를 할 경우에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
제11조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와 관련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사업계획대로 시공 또는 입주 영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
제12조(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①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여수시 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한다.②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제13조(보조금의 중복 지원의 제한)
제13조 (보조금의 중복 지원의 제한)①보조금 지원은 해당 건물의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건축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내부수선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건축물이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우리시 다른 조례에 의하여 이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조금 회수)
제14조(보조금 회수)① 시장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한다.②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24개월 이상 영업을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보조금 회수에 불응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 절차에 준하여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수혜자의 의무)
제15조(보조금 수혜자의 의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고시시설사업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11. 19, 2018. 12. 10.)1. 시의회 의원 2명2. 도시개발·재개발,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유통·마케팅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3. 원도심 관련 시민4. 도시개발관련 해당업 종사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의 지원 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2. 원도심 개발에 대한 자문3.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제안 및 심의4. 원도심 개발 관련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 (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를 3회 이상 불참한 경우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의안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위원회 의견으로 본다.
제21조(간사 및 서기)
제2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특화의 거리 지정)
제6조 (특화의 거리 지정) 시장은 원도심에 특화의 거리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도심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