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2-16 시행 2014-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근대역사문화지구사업권역(제4조관련)

구 분주요내용세부계획위 치위 치비고
구 분주요내용세부계획해당동주요지번비고
근대 건축물 보존 정비유형별 정비유형별 근대건축물 목록 참조
차이나타운 육성 계획중국 생활문화체험관장미동6-6, 6-9
차이나타운 육성 계획중국문학관중앙로1가11-1
근대역사문화 지구 기반환경 정비기반시설 정비도로정비구영7길, 신창1길 일부, 구영6길, 구영3길, 군산진 1,2, 3길, 구영5길 일부, 구영1길 일부, 신창2길 일부구영7길, 신창1길 일부, 구영6길, 구영3길, 군산진 1,2, 3길, 구영5길 일부, 구영1길 일부, 신창2길 일부정비계획도 참 조
근대역사문화 지구 기반환경 정비기반시설 정비주차장 정비원도심 범위 내원도심 범위 내
근대역사문화 지구 기반환경 정비근대건축물 탐방네트워크 구축근대건축물 탐방네트워크 구축구영1길(중앙로~ 백화길), 백화길, 백화안길, 구영6길일부, 구영 4, 5길, 신창2길구영1길(중앙로~ 백화길), 백화길, 백화안길, 구영6길일부, 구영 4, 5길, 신창2길탐방계획도 참 조
근대역사문화 지구 기반환경 정비대중문화시설 확충.정비대중문화시설 확충.정비신창동41-6
근대역사문화 지구 기반환경 정비대중문화시설 확충.정비대중문화시설 확충.정비월명동2-1, 2-2
월명산 진입공간 및 구릉지 녹지공간 정비 계획평화의공원 조성신흥동4-11, 4-55, 4-9, 5-1 5-8, 5-12, 5-4, 4-15, 4-2, 4-6, 4-1, 5-6, 23-1, 4-47, 4-52 8-3, 8-2, 4-29, 4-63 4-36, 4-32, 4-35, 4-8, 12-2, 4-56, 22-0, 14-5, 11-3, 14-1, 14-2 15-24, 15-61, 15-1, 22-0 14-5, 11-3, 14-1, 14-2, 15-24, 15-61, 15-1, 15-70, 15-79, 14-3, 22-5, 19-2, 19-4, 93-0, 19-6, 19-7, 19-17, 28-5, 19-18, 28-10, 산5-1, 27-1
월명산 진입공간 및 구릉지 녹지공간 정비 계획흥천사 진입공간 정비금동95-0, 14-13, 14-14, 14-15, 14-16, 96-0, 28-8, 28-11
월명산 진입공간 및 구릉지 녹지공간 정비 계획월명터널 화훼공원 조성신흥동26-21 26-27 26-112, 26-113, 29-8, 26-14, 26-4, 26-12, 26-17, 32-13, 32-14, 32-15, 36-8 36-9, 36-33, 26-18, 26-93, 26-99, 26-94, 26-101, 26-75, 40-4, 41-1, 26-19, 26-88, 32-17, 36-42, 32-21
내항 및 연안공간 정비계획내항 연안공원조성금암동1-1, 1-18, 1-41 1-42, 1-47, 289-0, 1-17, 1-12, 1-16, 1-52, 1-10
구 분주요내용세부계획위 치위 치비고
구 분주요내용세부계획해당동주요지번비고
내항 및 연안공간 정비계획내항개발위락.숙박단지신영동1-2, 1-3, 1-4, 1-1
내항 및 연안공간 정비계획내항개발위락.숙박단지장미동1-49, 1-51, 1-50, 1-48, 4-0, 5-0, 4-11, 4-3, 6-0, 5-9, 7-7, 7-9, 8-16, 8-15, 8-12, 8-8, 9-3, 9-1, 8-13, 9-0, 10-0, 18-11, 11-0
철도부지 정비 계획군산역과 철도시설 정비군산역 등 철도 정비대명동385-26, 386-27, 139-2, 138-3, 138-265, 385-29, 385-30, 139-25, 138-264, 385-86, 139-2, 139-45, 139-44
철도부지 정비 계획군산역과 철도시설 정비군산역 등 철도 정비신영동19-8, 19-10, 129-48, 19-3, 19-7, 19-4, 20-40, 19-9, 73-8, 73-7, 5-12, 5-14, 19-2, 19-1
철도부지 정비 계획군산역과 철도시설 정비군산역 등 철도 정비금암동290-1
철도부지 정비 계획군산역과 철도시설 정비군산역 등 철도 정비장미동25, 24-1, 1-70, 1-4 1-7, 1-71, 1-70, 1-67, 49-45
철도부지 정비 계획군산역과 철도시설 정비군산역 등 철도 정비금동1-19, 1-35, 1-36, 1-114, 1-31
철도부지 정비 계획철도연접부지정비공동주택대명동139-2, 139-19, 139-22, 139-23, 139-28, 139-23, 139-32, 139-34, 139-37, 365, 366, 367-1, 368, 369-11, 369-2, 369-3, 369-5, 369-30, 369-31, 369-34, 369-35, 369-36, 369-38, 369-6, 370, 370-1, 371, 371-1, 371-2, 371-4, 385-1, 385-5, 385-71, 385-72, 385-73, 385-74, 385-75, 385-76, 385-77, 385-78, 385-79, 389
철도부지 정비 계획철도연접부지정비공동주택금암동73-0, 73-1, 73-101, 73-112, 73-113, 73-127, 73-129, 73-192, 73-28, 73-43, 73-56, 73-57, 73-58, 73-59, 73-65, 73-66, 73-68, 73-73, 73-74, 73-79, 73-81, 73-82, 73-84, 73-85, 73-86, 73-87, 73-88, 73-89, 73-91, 73-93, 73-94, 73-96, 73-97, 73-99, 73-53, 73-52,
구 분주요내용세부계획위 치위 치비고
구 분주요내용세부계획해당동주요지번비고
철도부지 정비 계획철도연접부지정비공동주택금암동73-0, 73-1, 73-101, 73-112, 73-113, 73-127, 73-129, 73-192, 73-28, 73-43, 73-56, 73-57, 73-58, 73-59, 73-65, 73-66, 73-68, 73-73, 73-74, 73-79, 73-81, 73-82, 73-84, 73-85, 73-86, 73-87, 73-88, 73-89, 73-91, 73-93, 73-94, 73-96, 73-97, 73-99, 73-53, 73-52, 73-51, 73-5, 73-16, 73-2, 73-50, 73-48, 73-3, 73-6, 73-54, 73-3, 73-6, 73-54, 274-136, 274-226, 72-20, 72-13, 72-24, 72-13, 72-3 72-9, 72-39, 287-0, 287-1, 6-1, 6-15, 6-2, 6-8, 72-11
군산전통 역사 마을 조성계획군산도시사 박물관금동14-1
군산전통 역사 마을 조성계획해양경찰서금동14-1
군산전통 역사 마을 조성계획전통생활문화체험관금동9-4, 9-2, 9-13, 9-11, 9-9, 9-21, 9-14, 9-10, 9-29, 9-47, 9-48
재래시장 정비계획군산시장 정비신영동18-1, 20-25, 19-5, 20-24
재래시장 정비계획명산시장 정비
재래시장 정비계획영화시장 정비
문화환경 정비문화의거리 육성내항 1길, 구영1길, 구영2길내항 1길, 구영1길, 구영2길계 획 도 참 조
문화환경 정비동아시아 박물관월명동6-3, 6-4, 6-5, 6-8
문화환경 정비동아시아 건축사 전시관신창동49-2, 49-10
국.공유지 활용계획군산초교부지활용중앙로1가13-1
국.공유지 활용계획장미동10-37
국.공유지 활용계획영화동21-1, 2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근대역사문화지구 사업 권역(제4조관련)

[별표1-2,1-3]도로정비계획도,탐방로계획도(제9조제1항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도로정비계획도(제8조제3항관련)

 〔별표 1-3〕 탐방로 계획도(제8조제3항관련)

[별표 2]원도심활성화사업보조금교부(변경)신청서(제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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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근대건축물등록신청서(제9조제1항관련)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E-mail 주소
대지위치
토지현황소유주지목면적㎡( 평)
건축물현황소유주층수
건축물현황건축면적㎡( 평)㎡( 평)㎡( 평)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평)
건축물현황층별현황층용도(상호명)용도(상호명)용도(상호명)용도(상호명)용도(상호명)사용형태(임대/자가)
건축물현황층별현황1층
건축물현황층별현황2층
건축물현황층별현황3층
건축물현황층별현황4층
건축물현황층별현황5층 이상
건축물내역최초 건축년도최초 건축년도
건축물내역건축물 개보수 내역 (연도별)건축물 개보수 내역 (연도별)
「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대건축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대건축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대건축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대건축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대건축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대건축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대건축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대건축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대건축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1.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2.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신청건축물 사진(외관 3매 이상) 5.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1.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2.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신청건축물 사진(외관 3매 이상) 5.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1.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2.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신청건축물 사진(외관 3매 이상) 5.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1.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2.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신청건축물 사진(외관 3매 이상) 5.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1.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2.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신청건축물 사진(외관 3매 이상) 5.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1.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2.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신청건축물 사진(외관 3매 이상) 5.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1.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2.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신청건축물 사진(외관 3매 이상) 5.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1.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2.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신청건축물 사진(외관 3매 이상) 5.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6.02.18>
근대건축물 등록신청서(제9조제1항관련)

[별표 4]원도심활성화사업착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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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원도심활성화사업완료신고서(제9조제5항관련)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대지위치
교부번호교 부 일
착 수 일
준 공 일
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설 계 자사무소명전화번호
설 계 자주 소
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회 사 명전화번호
공사시공자주 소
수선 등 구분신축 개축 재축 증축 수선(외부)신축 개축 재축 증축 수선(외부)신축 개축 재축 증축 수선(외부)신축 개축 재축 증축 수선(외부)
건축물 현황층 수연 면 적
건축물 현황건 폐 율%용 적 률%
건축물 현황수선면적㎡용 도
「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공사 전․후 현황 사진 각 1부공사 전․후 현황 사진 각 1부공사 전․후 현황 사진 각 1부공사 전․후 현황 사진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6.02.18>
원도심 활성화사업 완료 신고서(제9조제5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근대역사문화의 보존·활용방안을 모색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원도심 지역의 특화·특정거리를 지정하고 개발 행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1. 원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2.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3. 원도심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4. 개항도시의 근대 역사문화를 정비 근대문화 체험공간 확충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도심활성화”라 함은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이 회복되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원도심”이라 함은 중미동, 월명동, 선양동, 중앙동, 해신동 등 근대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3. “특화·특정거리”라 함은 제5조에서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4. “기반시설”이라 함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시설, 문화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5. “건축”이라 함은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을 말한다.

제4조(원도심 범위)

제4조(원도심 범위) 원도심구역의 범위는 근대역사 문화경관 가꾸기 기본계획 수립지역으로 하고 대상지 주요 지번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특화·특정거리 지정)

제5조(특화·특정거리 지정)① 원도심 구역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화·특정거리로 지정한다.1. 특화상가의 거리2. 근대 역사문화 지구내 문화의 거리3. 밀라노 거리4. 쥬얼리 거리5. 아메리카 거리6. 재팬거리② 시장은 특화·특정거리의 추가 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시장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근대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존방침을 훼손하지 않는 개축, 외부수선 및 공익시설, 공공시설에 한정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대상)

제7조(보조금의 지원대상)① 원도심 지역내 제6조에 의해 규정된 행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규칙에서 정하는 근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의 일부비용2. 공연장, 전시장, 미술관 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건축의 일부비용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4. 기타 본 조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③ 보조금을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주차장 시설은「군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① 시에서 지정 고시한 원도심 권역 중 규칙에서 정하는 근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존방침을 훼손하지 않는 개축, 외부 수선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현금 또는 대행사업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원도심 내에서 별표 1-2, 1-3,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민간인이 시행할 경우 시설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9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2호, 제3호서식”에 의거 원도심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신청서, 근대 건축물 등록신청서와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설계심의위원회 자문과 원도심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 전에 “별표 제4호서식”에 의거 원도심 활성화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집행을 위해 제출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 및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 “별표 제5호서식”에 의거 원도심활성화사업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사업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검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⑦ 설계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관리)

제10조(보조금의 관리)①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군산시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 일반회계로 관리하며 재원은 다음과 같다.1. 군산시 일반회계 지원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3.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기타② 보조금지원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한다. <개정 2014.12.16>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제한)

제11조(보조금의 지원제한) 보조금 지원은 최종 지원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은 10년 이내에, 개축, 외부수선은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보조금 회수)

제12조(보조금 회수)① 시장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이 규칙에서 정하는 보존방침을 변경한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한다.③ 회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체납지방세 징수절차에 준한다.

제13조(시의 책무)

제13조(시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 수혜자의 책무)

제14조(보조금 수혜자의 책무) 보조금지원을 받은 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원도심의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도시·건축·디자인·조경·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원도심관련 주민 및 상인 대표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금의 지원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2. 원도심 개발에 대한 자문3.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제안 및 심의4.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간사 등)

제1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원도심담당이 된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제2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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