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타업종 외

분류부호해당업종분류부호해당업종
1. 도매 및 소매업5266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0110자동차신품판매업52662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5020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52692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5030이륜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52701중고가구 소매업
50401주유소 운영업52702중고가전제품 소매업
52122체인화 편의점52709기타 중고품 소매업
52213수산물 소매업52709기타 중고품 소매업
52213수산물 소매업2. 교육서비스업
52213수산물 소매업2. 교육서비스업
52311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2. 교육서비스업
52312의료용 기구 소매업80911컴퓨터 학원
5232화장품 및 화장비누 소매업8092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524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80921운전학원
5241섬유, 직물, 의복 및 액세서리 소매업80929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52412한복 소매업8093일반 교습학원
52413남녀용 정장 소매업80931일반 입시학원
52414유아용 의류 소매업80932언어학원
52416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80933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52420신발 소매업80991사회교육시설
52430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80992예술학원
52514가전제품,악기, 음반 및 통신기기 소매업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사업
52513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8821도서관․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5251통신기기 소매업8839운동시설 운영업
52531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소매업88391체력단련시설 운영업
5262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88392수영장 운영업
5263사무용기기, 컴퓨터 및 정밀기기소매업88393볼링장 운영업
52631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88394기원 운영업
52633안경소매업88395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52635광학용품 및 정밀기기 소매업4.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5264운동 및 오락용구 소매업8512의원
52641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8520수의업
52642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8621보육시설
5266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5.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분류부호해당업종
92111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92119기타 일반기계 수리업
9212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121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수리업
92122통신장비 수리업
92123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21자동차 수리업
9222이륜자동차 수리업
923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2310가전제품 수리업
92391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 제품 수리업
92392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93111이용업
93112미용업
93121욕탕업
93912가정용 세탁업
93913세탁물 공급업
93991예식장업
6. 기 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구 분임대료 총액의 지 원 비 율비 고
특화의 거리 및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신규 입주100분의 501. 전세입주자의 경우 전세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임대보증금은 전세금으로 간주) 〔계산방법 : 계약(지불)한 전세금 × 한국은행이 고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정기예금) ÷ 12〕 2. 월 임대료는 최고 150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타업종(제7조제2항제3호 관련)

[별표 2]
임대료 지원기준(제9조 관련)

[별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

신청자성 명사업명
신청자거주지 주소연락처
사업장 주 소공사 면적㎡㎡
수 선수 선총 원 중 원총 원 중 원총 원 중 원총 원 중 원총 원 중 원
보 조 금 신청내역건 축 (대수선․신축․개축․증축)건 축 (대수선․신축․개축․증축)총 원 중 원총 원 중 원총 원 중 원총 원 중 원총 원 중 원
보 조 금 신청내역임 대 료임 대 료총 원 중 원 ( 차 분)총 원 중 원 ( 차 분)총 원 중 원 ( 차 분)총 원 중 원 ( 차 분)총 원 중 원 ( 차 분)
전기 및 상․하수도료전기 및 상․하수도료총 원 중 원 ( 차 분)총 원 중 원 ( 차 분)총 원 중 원 ( 차 분)총 원 중 원 ( 차 분)총 원 중 원 ( 차 분)
「여수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공사 견적서) 5. 세금 계산서(준공 시)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공사 견적서) 5. 세금 계산서(준공 시)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공사 견적서) 5. 세금 계산서(준공 시)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공사 견적서) 5. 세금 계산서(준공 시)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공사 견적서) 5. 세금 계산서(준공 시)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공사 견적서) 5. 세금 계산서(준공 시)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내역서(공사 견적서) 5. 세금 계산서(준공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발굴 추진 및 각종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시책과 보조금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원도심의 인구 유입과 공동화 현상 방지2.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및 경기활성화3. 원도심의 특성 있는 도시 및 상가환경의 조성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도심 활성화”란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이 회복되도록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원도심 권역”이란 도심의 업무·상업·주거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과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을 말한다.3.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공고된 지역을 말한다.4.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이란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화의 거리 지정 구역 및 원도심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5조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5. “특화의 거리”란 원도심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상가지대 및 거리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7.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권역지정)

제5조(권역지정) 원도심 권역 및 기존 도심 재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여수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원도심 권역의 기능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② 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원도심 권역 특화의 거리 내에서의 건물 수선의 일부비용2. 공연장, 전시장,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 공공 문화·교육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건축비용의 일부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별표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종과 이 조례 별표1에 해당하는 기타 업종으로서 특화의 거리와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업체나 전라남도 유관기관에 대한 임대료4. 「여수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원도심권역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원도심 권역내 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6. 도로, 공영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7. 지구 교통개선사업(TIP)8. 특화상품 및 특화거리 육성 사업9. 특화거리 내에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행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10.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③ 행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부터 제63조(공지의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율 완화)까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밀도의 적용 완화2.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3. 각종 시범·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제8조(건물수선 등의 보조금의 지원)

제8조(건물수선 등의 보조금의 지원)① 원도심권역 내 지정된 특화의 거리에서 특화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신규 입주 사업자가 건물을 수선하거나 제3조제7호에 따른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비특화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에서 권장하는 건축행위를 할 경우의 보조금은 최고 4,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권장 건축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③ 원도심권역 내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시설물 건축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원도심권역 내 이전으로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내에서 상가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특화의 거리 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한 사업자가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을 수선하거나 시설물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물수선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의 지원)

제9조(임대료의 지원)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제3조제4호에 따른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특화의 거리에 신규 입주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 시작 후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임대료를 별표 2와 같이 지원하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라남도 유관기관의 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주 1개월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축제 및 행사 보조금 지원)

제10조(축제 및 행사 보조금 지원) 문화예술 단체 또는 협회가 주관하여 특화거리 내에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및 행사를 할 경우에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

제11조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와 관련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사업계획대로 시공 또는 입주 영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

제12조(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①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여수시 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한다.②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제13조(보조금의 중복 지원의 제한)

제13조 (보조금의 중복 지원의 제한)①보조금 지원은 해당 건물의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건축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내부수선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건축물이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우리시 다른 조례에 의하여 이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조금 회수)

제14조(보조금 회수)① 시장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한다.②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24개월 이상 영업을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보조금 회수에 불응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 절차에 준하여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수혜자의 의무)

제15조(보조금 수혜자의 의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고시시설사업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11. 19, 2018. 12. 10.)1. 시의회 의원 2명2. 도시개발·재개발,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유통·마케팅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3. 원도심 관련 시민4. 도시개발관련 해당업 종사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의 지원 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2. 원도심 개발에 대한 자문3.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제안 및 심의4. 원도심 개발 관련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 (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를 3회 이상 불참한 경우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의안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위원회 의견으로 본다.

제21조(간사 및 서기)

제2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특화의 거리 지정)

제6조 (특화의 거리 지정) 시장은 원도심에 특화의 거리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도심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변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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