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0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납입통지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 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여수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여수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여수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여수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여수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여수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여수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여수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금고 여 수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금고 여 수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금고 여 수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금고 여 수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금고 납입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금고 납입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금고 납입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금고 납입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4. 11. 18., 2021. 6. 30.)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제2호서식] 우편엽서

우 표
귀하
제 호년도 분기분
대지급 상환금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 11. 18., 2021. 6. 30.)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1. 18., 2019. 1. 1., 2021. 6. 30.>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 11. 18., 2021. 6. 30.>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4. 11. 18., 2007. 5. 31., 2019. 1. 1., 2021. 6. 30.>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4. 11. 18., 2021. 6. 30.>[본조 제목 개정 2021. 6. 30.]

제4조

제4조 <삭제 2021. 6. 30.>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은 상환대장에 기록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 18., 2021. 6. 30.>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여수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7조(대지급금의 독촉 등)

제7조(대지급금의 독촉 등)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21. 6. 30.]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1., 2021. 6. 30., 2023. 12. 6.>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 1. 1. 개정 2021. 6. 30.]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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