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수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여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5.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이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수소방서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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