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20-03-09 시행 2020-03-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20. 3. 9.>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20. 3. 9.>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 3. 9.>

제4조

제4조 <삭제 2020. 3. 9.>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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