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여수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 등록 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ㆍ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산정 기준일을 여수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을 수입증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3조(광고의 비용)
제3조(광고의 비용)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광고비용은 영 제45조제5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료로 하며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른 여수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사업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1.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주소정보, 도로, 건축 및 교통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나. 여수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의 하루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0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