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2-06 시행 2023-12-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제2조(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설치 및 존속기한)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란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이라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1.> <개정 2023. 12. 6.>[본조 전부개정 2018. 12. 10.]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8. 12. 10.]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2.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 10. 30.>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0. 10. 30.>[본조 신설 2018. 12. 10.]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①시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8. 12. 10.>[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 12. 10.>[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10.]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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