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주요현안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 자문 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3.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제 유관기관 간 협의·조정5.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요청하는 사항6.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7.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8. 12. 10., 2022. 12. 1. 2024. 9.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제관련 단체·기업체·공공기관·금융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이하 “경제단체 대표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2. 지역경제·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한 경제단체 대표 등을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신청하는 경우나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사직하거나, 제3조제5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감독 하는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

제8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각 위원, 경제 단체 대표 등에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도록 서면·전자우편 및 기타의 방법(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안 제출을 통보 받은 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경우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출받은 안건을 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 회의개최 전까지 의견을 받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안건의 배부)

제9조(안건의 배부)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이 확정되면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한 후 회의록이 첨부된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 받은 협의회의 심의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

제13조(실무위원회)① 위원장은 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경제자문단)

제14조(경제자문단)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경제자문단을 둘 수 있다.1. 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에 대한 사항② 경제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