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9-30 시행 2011-09-30 전부개정

별표

정보제공 수수료 산정기준

구 분구 분산 정 기 준
기 계 사용료렌탈, 리스월당 금액×기기 사용시간÷월평균 기기 가동시간
기 계 사용료구 매구매가격÷5÷12×기기 사용시간÷월평균 가동시간
인 건 비인 건 비6급 10호 월평균보수÷30×작업일수
소 모 품 비소 모 품 비실 비
제 잡 비제 잡 비위 전체금액의 10%
여 비, 기 타여 비, 기 타실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보제공 수수료 산정기준(제5조 관련)

주)
 1. 제공 수수료 계산식 = 기계사용료+인건비+소모품비+제잡비+여비 등
 2. 기기 사용시간 = 컴퓨터가 해당업무를 수행한 시간
 3. 월평균 기기 가동시간 = 해당 전산기기의 전년도 월평균 가동시간
 4. 월평균 보수 = 기본급+장기근속수당+전산수당+기말수당 월평균액+정근수당 월평균액
 5. 인건비 = 일반직 6급 10호(근속년수 10년 기준)
 6. 기계사용료 = 임대(렌탈), 리스의 계약만료 후 소유권 이전사용시 구매가격은 『최초 계약당시 구입기준가격』으로 함

수수료 감면율

구 분감면율(%)
○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처리결과를 여수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 여수시에 무상으로 제공될 목적의 공사, 용역, 연구 등에 제공되는 자료 ○ Ⅱ급 이상의 재난발생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 ○ 전산자료 제공 전 테스트용으로 제공되는 자료100
○ 전산자료 제공 후 1년 이내 수정된 자료의 제공8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써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업무 ○ 비영리 연구단체로 학술, 연구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 ○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하였을 경우20
○ 여수시와 별도 협약에 의한 경우협약에 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 수 료 감 면 율(제7조 관련)

행정정보 제공신청서

신청내용활용목적
법적근거자료요구범위 (자료내용)
제공방식보관 및 안전관리대책
기 타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행정정보 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행정정보 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행정정보 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행정정보 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여 수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정보 제공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이버심의”란 컴퓨터 등 정보기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사이트에서 원격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협의회 회의 운영)

제3조(지역정보화협의회 회의 운영)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 지역정보화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조정안에 대하여는 사이버심의로 대체할수 있다.

제4조(행정정보 제공)

제4조(행정정보 제공)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행정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신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내용의 타당성, 정확성, 공익성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4. 신청 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 여부

제5조(정보제공 수수료)

제5조(정보제공 수수료)① 정보제공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전산화일의 열람과 전산화일의 사본(출력물)의 경우에는 「여수시 제증명 등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의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른다.②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수시에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공사, 용역, 연구 등에 제공되는 자료2. Ⅱ급 이상의 재난발생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3. 비영리연구단체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4. 전산자료 제공 전 테스트용으로 제공되는 자료5. 여수시와 별도 협약에 의한 경우

제7조(감면율)

제7조(감면율) 수수료 감면에 따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산업무 관련 법규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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