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이버심의”란 컴퓨터 등 정보기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사이트에서 원격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협의회 회의 운영)
제3조(지역정보화협의회 회의 운영)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 지역정보화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조정안에 대하여는 사이버심의로 대체할수 있다.
제4조(행정정보 제공)
제4조(행정정보 제공)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행정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신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내용의 타당성, 정확성, 공익성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4. 신청 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 여부
제5조(정보제공 수수료)
제5조(정보제공 수수료)① 정보제공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전산화일의 열람과 전산화일의 사본(출력물)의 경우에는 「여수시 제증명 등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의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른다.②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수시에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공사, 용역, 연구 등에 제공되는 자료2. Ⅱ급 이상의 재난발생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3. 비영리연구단체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4. 전산자료 제공 전 테스트용으로 제공되는 자료5. 여수시와 별도 협약에 의한 경우
제7조(감면율)
제7조(감면율) 수수료 감면에 따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산업무 관련 법규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