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5. 친환경농업단지 및 광역단지ㆍ지구조성 육성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본조 전부개정 2020. 12. 31.]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제5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5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및 홍보)

제6조(교육훈련 및 홍보)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한다.

제7조(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및 인증서 사용)

제7조(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및 인증서 사용)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에서는 포장 및 생산품에 인증서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제8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20. 12. 31.>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홍보 지원 사업 <개정 2020. 12. 31.>3. 친환경농산물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신설 2020. 12. 31.>4. 친환경농업 교육, 훈련지원 사업 <신설 2020. 12. 31.>5. 친환경농업 소득안정지원 사업 <신설 2020. 12. 31.>6. 친환경농업 인증확대 사업 <신설 2020. 12. 31.>7. 친환경농업 관련 농자재 지원 사업 <신설 2020. 12. 31.>8. 친환경농업 품목별 협의체 구성 및 지원 사업 <신설 2020. 12. 3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20. 12. 31.>

제9조(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제9조(선정기준 및 지원대상)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선정 한다.1. 친환경농업의 유지 및 추진실적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실적4.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실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적②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영농법인 및 연구단체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 사업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본조 전부개정 2020. 12. 31.]

제10조(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안정 지원)

제10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안정 지원)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하여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친환경인증농가에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친환경농업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사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12. 1.>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친환경농업인 및 단체3.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임원4. 농업경영인, 농업관련 학계전문가, 소비자단체 임원5.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판로활성화를 위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6.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7.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31.>8. 축산분뇨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31.>9.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0. 12. 31.>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친환경농업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한다. <개정 2020. 12. 31.>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소비촉진)

제15조(소비촉진)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농업관련 및 단체 급식시설의 장 등에게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학교급식 등 식재료 공급)

제16조(학교급식 등 식재료 공급)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및 공공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 등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20. 12. 31.>[본조 제목개정 2020. 12. 31.]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연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양한 생산자와 기관·단체및 공무원 등 유공자를 발굴 시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단체, 기관, 공무원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개인, 마을, 단체 등 수상자는 다음연도 친환경농업분야 지원 사업 시 우선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

제18조(환수조치)

제18조(환수조치)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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