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31., 2021. 12. 28., 2022. 3. 15., 2022. 11. 22 ., 2023. 5. 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2., 2023. 5. 8.>② 의정활동비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2.>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31.>[제목개정 2022. 11. 22.]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2.>③ 월정수당은 2023년도는 월 2,041,43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3.6., 2022. 11. 22.>[제목개정 2022. 11. 22.]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1. 22.>②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1. 22.>③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2022. 11. 22.>④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0.14., 2022. 11. 22.>[제목개정 2022. 11. 22.]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3개월 이내는 월액의 60%를 3개월 후에는 월액의 80%를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8.14., 개정 2023. 5. 8., 개정 2025. 3. 20.>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를 1/2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 3. 2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비를 1/2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