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공인의 구분규격
청인영광군의회인3.6㎝ 이하
청인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인3.6㎝ 이하
직인영광군의회의장인2.7㎝ 이하
직인영광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2.4㎝ 이하
직인영광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2.4㎝ 이하
직인영광군의회사무과장인2.4㎝ 이하
직인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2.4㎝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등 록 □재등록(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
□등 록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
□등 록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등 록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
□등 록 □재등록(인영)재 료
□등 록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재등록(인영)공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
□등 록 □재등록(인영)비 고
폐 기(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
폐 기(인영)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
폐 기(인영)폐기 사유□ 닳아 없어짐 □분실 □ 기타( )
폐 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기타( )
폐 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인영)공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인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 인 명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자인쇄량 (매)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 재결 재결 재
일자인쇄량 (매)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담당자의정담당의회사무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인영대장

날인연월일 공인명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년 월 일 등 록 재 등 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광군의회2.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광군의회의장2. 영광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영광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3. 영광군의회사무과장4.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명시된 것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⑤ 제3항제2호의 직인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3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각 호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공인은 영광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제5조(날인 위치)

제5조(날인 위치)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제6조(등록 및 교부)

제6조(등록 및 교부)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재교부 및 폐기)

제7조(재교부 및 폐기)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영광군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 및 폐기 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사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원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인쇄 사용)

제10조(공인의 인쇄 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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