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21. 12. 31.>
제2조(의회사무과장)
제2조(의회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31.>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1.>1.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보안·관인관리,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 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7. 본회의,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삭제 <2021. 12. 31.>9.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0.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1.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1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3.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4. 의결 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15. 관용차량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22)[제목개정 2021. 12. 31.]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03.20.>②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10.1., 2017.03.20.>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1.>1.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원2. 의안·청원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소속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4. 소속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