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관련 현황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성별·연령을 주요분석 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8조(개인정보 수집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